# 설비 개선이 끝나기 전 산업간호사가 노출기준에 맞추어 먼저 권고할 임시 조치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621  
>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설비 개선이 끝나기 전 산업간호사가 노출기준에 맞추어 먼저 권고할 임시 조치는?

## 보기

1. 청력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난청 근로자를 조기에 찾는다
2. 청력 손실이 확인된 근로자를 소음이 없는 부서로 전환한다
3. 교대 배치로 이 공정의 하루 노출시간을 2시간 이내로 줄인다 **✔ 정답**
4. 소음성 난청 예방 보건교육을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 실시한다
5. 귀덮개와 귀마개를 함께 쓰도록 착용 교육을 강화한다

**정답: 3**

## 해설

노출기준은 보호구 착용 전의 소음 수준과 노출시간으로 판단한다. 8시간 90 dB(A)를 기준으로 5 dB 높아질 때마다 허용 시간이 절반이 되어 100 dB는 2시간이다. 설비 개선 전에는 교대 배치로 노출시간을 줄이는 관리적 대책이 필요하고, 보호구·교육·검진은 노출을 줄이지 못하는 보완책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교대 배치로 이 공정의 하루 노출시간을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입니다. 소음 노출기준은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90 dB(A)이고, 소음이 5 dB 높아질 때마다 허용되는 노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95 dB는 4시간, 100 dB는 2시간, 105 dB는 1시간입니다. 사례의 프레스 공정은 100 dB인데 근로자가 8시간을 일하고 있어 기준을 크게 넘으며, 설비 개선 공사는 6개월 뒤에야 가능하므로 그 사이 노출시간을 줄이는 관리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작업환경 관리의 우선순위는 발생원 대책, 전파 경로 대책, 근로자 대책 순입니다. 방음 설비를 설치하는 공학적 대책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당장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근로자가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관리적 대책을 먼저 시행하고 보호구 착용은 보완책으로 병행합니다. 노출기준은 보호구를 착용하기 전의 소음 수준과 노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귀마개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준 초과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답은 노출 자체를 줄이지 못하는 보완책입니다. 귀덮개와 귀마개를 함께 쓰도록 교육하는 것은 보호구 강화이며 소음 수준과 노출시간을 바꾸지 못합니다. 청력검사 주기를 줄이면 난청을 일찍 찾을 수는 있지만 이미 생긴 손상을 발견하는 2차 예방입니다. 청력 손실이 확인된 근로자를 소음이 없는 부서로 옮기는 것은 손상이 생긴 뒤의 사후 대책이고, 보건교육은 1차 예방의 보조 수단입니다. 이들은 모두 필요한 활동이지만 지금 기준을 넘는 노출을 먼저 줄이는 일은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교대 배치를 할 때 한 근로자가 다른 소음 공정에서 이어서 일하지 않도록 하루 전체의 노출을 합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휴게 시간을 소음이 없는 공간에서 보내게 하면 청각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와 면담할 때는 임시 조치와 함께 설비 개선 일정을 문서로 확정하도록 요청하고, 개선 후에는 작업환경측정으로 효과를 확인합니다. 특수건강진단에서 4,000 Hz 대역의 청력 저하자가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 사업주의 이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소음 노출기준은 8시간에 90 dB, 5 dB 증가마다 시간이 절반이며, 설비 개선이 어려운 동안에는 노출시간 단축 같은 관리적 대책이 보호구보다 먼저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단조 공장 소음 노출설비 개선 전 임시 조치 권고
자동차 부품 단조 공장의 프레스 공정에서 측정한 소음이 100 dB(A)이고, 이 공정의 근로자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이 수치는 소음 노출기준을 초과하였다.

원인은 프레스 설비의 소음 발생원으로 확인되었으나, 방음 설비를 설치하는 개선 공사는 예산 확정과 공사 기간 때문에 6개월 뒤에야 가능하다. 근로자들은 이미 귀마개를 착용하고 있지만 답답하다는 불만이 있다.

산업간호사는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근로자의 청력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에게 먼저 권고할 임시 조치를 정리하려 한다. 올해 특수건강진단에서는 4,000 Hz 대역의 청력 저하자가 지난해보다 늘었고, 현장 근로자 대표도 면담에 참석하기로 하였고, 면담 결과는 회의록으로 남긴다.

## 핵심 개념

- **소음성 난청** — 큰 소음에 오래 노출되어 내이 청각세포가 손상되고 4,000 Hz 부근부터 청력이 떨어지는 직업병이다.
- **노출기준** — 근로자가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보는 수준으로 소음은 8시간에 90 dB(A)이다.
- **관리적 대책** — 근무 교대와 노출시간 단축, 작업 방법 개선처럼 근로자의 노출 기회를 줄이는 대책이다.
- **보호구** — 귀마개나 방진마스크처럼 근로자가 몸에 착용해 노출을 줄이는 마지막 단계의 수단이다.
- **귀마개** — 외이도에 끼워 소음을 줄이는 청력 보호구로 올바르게 착용해야 감쇠 효과가 있다.

## 같은 주제 문제

- [A중학교 보건교사가 건강증진학교 사업을 계획할 때 구성원 참여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595)
- [사례관리 원칙 중 개별성을 적용한 간호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596)
- [1978년 알마아타 선언이 정의한 일차보건의료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597)
- [주민협의회 참석률 저하의 핵심 원인을 해소하는 간호사의 중재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598)
- [서비스를 모르는 독거노인에게 아웃리치를 적용한 간호사의 접근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599)
- [비교 단계를 거치지 않고 결론을 쓴 간호사가 먼저 보완할 활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600)
- [간호사가 확진자의 접촉자를 찾아 증상을 문진하며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을 확인한 활동 유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601)
- [E구 보건소가 지역사회건강조사로 산출하는 지표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60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