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범위는? (확장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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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범위는? (확장형 2)

## 보기

1.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할 때이다 **✔ 정답**
2. 모든 민사소송에서 공무원이다
3. 선거법 전부에서 공무원이다
4. 세법 전부에서 공무원이다
5. 교통법규 적용에서 공무원이다

**정답: 1**

## 해설

공단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본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법규 관련 문제는 단순 암기로 접근하면 오답을 고르기 쉽습니다. 이 문제는 공단 임직원의 신분을 특정 법률 적용 국면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확장형 문제입니다.

공무원 의제의 개념

공무원 의제(擬制)란, 본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 법률을 적용할 때에 한하여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법률 기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법률에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문을 적용할 때만 공무원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신분입니다. 다만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과 재정의 성격을 고려하여, 형법상 뇌물죄 등과 관련된 범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정답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공단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이 조문들은 각각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에 관한 규정입니다. 즉, 뇌물죄와 관련된 형법 조항을 적용할 때에 한하여 공무원 신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공단 임직원이 건강보험 재정,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보험료 부과·징수 등 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일반 사기업 직원의 배임수재죄가 아닌 공무원의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답 해설

2번은 모든 민사소송에서 공무원이라는 설명인데, 공무원 의제는 형법 적용에 국한된 것이므로 민사소송 전반에 공무원 신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은 선거법 전부에서 공무원이라는 설명입니다. 공단 임직원은 공직선거법상 일부 제한을 받을 수는 있으나, 선거법 전부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지는 않습니다.

4번은 세법 전부에서 공무원이라는 설명입니다. 세법 적용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5번은 교통법규 적용에서 공무원이라는 설명입니다. 교통법규는 공무원 의제와 무관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 구분 | 내용 |
| --- | --- |
| 의제 범위 | 형법 제129조~제132조(뇌물죄 관련 조항) 적용 시 |
| 의제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
| 의제 효과 |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가능 |
| 적용 제외 | 민사소송, 선거법, 세법, 교통법규 전반에서는 공무원 아님 |

혼동 주의! 공단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범위는 형법 전체가 아니라 뇌물죄 관련 조문에 한정됩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감금) 등 다른 공무원 범죄 조항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공무원 의제 규정은 신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법률상 간주 규정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모든”, “전부”라는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 오답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공단 임직원 공무원 의제 범위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에만 공무원으로 간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신분이지만,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 한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의제되는 조문은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는 공단의 공적 업무(보험료 부과·징수,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등) 수행 중 뇌물 수수 행위를 공무원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의의제 범위는 형법 전체가 아닌 뇌물죄 관련 조문에만 한정됩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감금) 등 다른 공무원 범죄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모든", "전부"라는 표현이 나오면 오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핵심 개념

- **공무원 의제** — 본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 법률을 적용할 때에 한하여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법률 기술
- **형법 제129조~제132조** —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등 뇌물죄 관련 조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재정,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보험료 부과·징수 등 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뇌물죄**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범죄로, 공무원 의제를 통해 공단 임직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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