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이사회에 감사가 참석한 경우 가능한 것은? (확장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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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 이사회에 감사가 참석한 경우 가능한 것은? (확장형 1)

## 보기

1.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정답**
2. 의결권을 무제한 행사한다
3. 이사장을 자동 해임한다
4. 이사회를 폐지한다
5. 예산을 단독 확정한다

**정답: 1**

## 해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

## 심화 해설

문제의 핵심 맥락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보다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행정 영역에 가깝습니다. 다만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도 공단·법인 운영, 이사회 구성, 감사의 권한 등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 거버넌스는 행정법적 기초 소양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병원전 처치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공단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하면 실무에서 기관의 정책·예산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의 지위와 이사회 참석 권한

감사(auditor)는 이사회의 의결기관 구성원이 아니라 감독·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 지위입니다. 따라서 이사회에 참석하더라도 의결권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계·업무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입니다.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 없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문·감독적 지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 1번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가 옳습니다.

혼동 주의!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한다”는 사실만으로 의결권이 생긴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사장을 해임하거나 이사회를 폐지하거나 예산을 단독 확정할 권한도 없습니다.

오답 분석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2. 의결권을 무제한 행사한다 | 오답 | 감사는 이사회 의결기관 구성원이 아니므로 의결권이 없습니다. |
| 3. 이사장을 자동 해임한다 | 오답 | 감사에게 인사권이나 징계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
| 4. 이사회를 폐지한다 | 오답 | 이사회 폐지는 정관 변경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
| 5. 예산을 단독 확정한다 | 오답 | 예산 확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며 감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

병원전 처치와의 연결

응급구조사가 소속될 수 있는 공공기관·응급의료기관·소방본부 등에서도 이사회와 감사 제도가 운영됩니다. 감사의 견제 기능을 이해하면 기관의 예산 집행, 장비 도입, 인력 운영 같은 정책 결정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장비 구매나 구급차 배치와 같은 현장 자원은 이사회 의결과 감사의 감사를 거치는 행정 흐름 속에서 결정됩니다.

감사의 권한은 “의결”이 아니라 “의견 진술과 감독”에 있으며, 이사회의 결정 권한은 이사들에게 있습니다. 이 원칙은 공단뿐 아니라 의료법인, 공공의료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핵심!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습니다. 이사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공단 이사회와 감사의 권한 구분의결권 없는 감사의 참석 권한 이해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기관 구성원이 아니므로 의결권은 없지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진다. 이는 회계와 업무 집행의 적법성을 감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이다.

이사회의 주요 권한인 예산 확정이나 이사장 해임은 이사들의 의결사항이며, 감사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다. 이사회 폐지 역시 정관 변경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주의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한다는 사실만으로 의결권이 생긴다고 오해하기 쉽다. 감사의 권한은 의견 진술과 감독에 한정되며, 의사결정 권한은 이사들에게 있다.

## 핵심 개념

- **감사** — 법인이나 공단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독·감시하는 독립적 지위의 기관. 이사회 의결권은 없다.
- **이사회** — 법인이나 공단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의결기관. 이사들로 구성되며 예산 확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 **의결권** — 회의에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 **공단** —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형태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대표적이다.
- **견제 기능** —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의 권한 남용이나 부당한 업무 집행을 감시하고 제한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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