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임원과 직원의 외부활동에 관한 설명은? (확장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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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상임임원과 직원의 외부활동에 관한 설명은? (확장형 4)

## 보기

1. 영리 목적의 직무 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정답**
2. 모든 비영리활동도 절대 금지된다
3. 영리업무만 권장된다
4. 감사에게만 적용된다
5. 휴일이면 제한이 없다

**정답: 1**

## 해설

상임임원과 직원은 직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로서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를 만나는 여러분은 응급의료기관 내부의 행정·윤리 규정보다는 현장 처치 프로토콜에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중 응급의료 관련 법규와 윤리, 그리고 의료기관 운영 체계를 이해하는 영역에서 출제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특히 상임임원과 직원의 외부활동 제한은 의료기관이 공공성과 전문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는 점에서, 병원 전 처치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에게도 동일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된다는 맥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문직 독립성과 외부활동 제한의 원리

의료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이 영리 목적의 직무 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원칙은 단순한 복무 규율이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독립성(professional independence)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근거 자료 [1]은 약사(pharmacist)의 사례를 들어 현대 의료 전문가가 단순히 의약품을 조제하는 역할을 넘어 공중보건, 만성질환 관리, 디지털 헬스까지 포괄하는 의료 제공자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전환에는 효과적인 규제를 통해 뒷받침되는 전문직으로서의 독립성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약사에게만 국한된 논리가 아닙니다. 응급구조사 역시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판단을 내리는 전문 의료인력으로서, 특정 영리 업체나 사적 이익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오답 분석: 절대 금지와 무제한 허용의 오류

혼동 주의! 보기 2번의 "모든 비영리활동도 절대 금지된다"는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외부활동 제한의 핵심은 영리성과 직무 관련성에 있습니다. 학술 연구, 공익 목적의 봉사, 전문직 단체 활동 등 비영리 활동은 오히려 전문직 발전과 공공보건 기여 측면에서 장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3]은 인도의사협회(IMA)가 국가 및 주 차원의 보건 정책 형성에 오랜 기간 관여해 온 사례를 제시하는데, 이는 의료 전문가 단체의 정책 참여가 비영리 공익 활동으로서 인정받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응급구조사도 학회 활동이나 지역사회 심폐소생술 교육 봉사 등 비영리 외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기 3번의 "영리업무만 권장된다"는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영리 목적의 외부 업무는 직무와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권장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기 4번의 "감사에게만 적용된다"는 적용 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외부활동 제한은 상임임원과 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 규율입니다. 감사(auditor)는 독립성이 더욱 강조되는 직위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구성원에게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 5번의 "휴일이면 제한이 없다"는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신분상 제한이 유지된다는 점을 간과한 오류입니다. 영리 업무 종사 금지는 근무일이냐 휴일이냐가 아니라 해당 직위에 있는 동안 계속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응급구조 실무에의 적용

이 원칙을 병원 전 처치 영역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특정 의료기기 판매 업체로부터 영리 목적의 홍보나 판매 대행을 제안받는 경우, 이는 직무 외 영리 활동에 해당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급차 내 의료소모품이나 장비를 선택할 때 특정 업체와의 사적 계약 관계가 있다면, 이는 환자 처치의 질보다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직 독립성이 훼손되면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과 처치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 외부활동 제한 규정의 핵심 근거입니다.

근거 자료 [4]는 국제 간호사 채용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다루면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의 의료인력 유출이 초래하는 윤리적 긴장을 지적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외부활동 제한을 다룬 자료는 아니지만, 의료인력의 이동과 채용 과정에서도 이해충돌과 윤리적 책임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응급구조사가 영리 목적의 외부 업무에 종사할 경우, 특정 의료기관이나 업체의 이익을 위해 환자 이송 경로를 선택하거나 특정 제품 사용을 강요받는 등의 왜곡된 판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교 요약

| 구분 | 영리 목적 직무 외 업무 | 비영리 외부활동 | 휴일 중 영리 활동 |
| --- | --- | --- | --- |
| 허용 여부 | 원칙적 금지 | 허용 가능 (학술·공익 등) | 금지 (신분상 제한 유지) |
| 적용 대상 | 상임임원 및 직원 전체 | 동일 | 동일 |
| 근거 원리 | 전문직 독립성 보호 | 공공보건 기여 | 이해충돌 예방 |

핵심! 외부활동 제한의 본질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의 판단이 사적 이익이 아닌 환자와 공공의 이익을 향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이러한 윤리적 원칙이 병원 전 응급의료 서비스의 공공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rofessional Independence as the Foundation of Modern Pharmacy Practice: A Comparative Analysis of Deontological Frameworks Across 30 European Jurisdictions.일반논문Finta H, Chereches MC, Stroia IM, Șuteu-Albu A, Blaj SB, Muntean DL. (2026) · DOI: 10.3390/healthcare14183028

- [3]The Indian Medical Association's role in federal and state policy processes in India: a scoping review.일반논문Montecalvo A, Sriram V, Kumbhar K, Keshri VR. (2026) · DOI: 10.1093/heapol/czag062

- [4]International Recruitment and Nursing Shortage in the Nordic Region: Ethical Implication and the Global Code: A Policy Analysis.일반논문Cubelo F, Vaittinen T (2026) · DOI: 10.1111/inr.70164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임직원 외부활동 제한영리 겸직 금지의 원칙과 예외
상임임원과 직원은 전문직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영리 목적의 직무 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환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유지하기 위한 복무 규율이다.

비영리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학술 연구, 공익 봉사, 전문직 단체 활동 등은 오히려 전문직 발전과 공공보건 기여 측면에서 장려될 수 있다.

주의영리 업무 종사 금지는 근무일·휴일과 무관하게 해당 직위에 있는 동안 계속 적용된다. 또한 감사뿐 아니라 모든 상임임원과 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규율이다.

## 핵심 개념

- **전문직 독립성** — 의료인이 특정 영리 업체나 사적 이익에 종속되지 않고 환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하는 원칙
- **이해충돌** — 개인의 사적 이익과 직무상 의무가 충돌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
- **상임임원** — 의료기관에서 상시 근무하며 경영·운영에 관여하는 이사, 감사 등 임원
- **영리 목적 외부 업무** — 직무 외 시간에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겸직 또는 사업 활동
- **복무 규율** — 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과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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