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임원과 직원의 외부활동에 관한 설명은? (확장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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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상임임원과 직원의 외부활동에 관한 설명은? (확장형 3)

## 보기

1. 영리 목적의 직무 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정답**
2. 모든 비영리활동도 절대 금지된다
3. 영리업무만 권장된다
4. 감사에게만 적용된다
5. 휴일이면 제한이 없다

**정답: 1**

## 해설

상임임원과 직원은 직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 전공과목과 병원전 처치 영역에서 외부활동 제한은 응급의료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직무 윤리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문제에서 다루는 ‘상임임원과 직원의 외부활동’은 응급구조사가 소속된 병원이나 응급의료기관의 내부 규정 및 의료법상 직무 관련 제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입니다.

영리 목적 직무 외 업무 종사 금지의 원칙

정답은 1번 ‘영리 목적의 직무 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입니다. 상임임원과 직원은 소속 기관의 업무에 전념해야 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 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 외부의 영리 활동으로 인해 본연의 응급환자 처치 업무에 소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병원전 처치와 응급실 운영에서 인력의 가용성과 집중도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므로, 영리 목적의 겸업은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비영리활동과 적용 범위

혼동 주의! 2번 ‘모든 비영리활동도 절대 금지된다’는 틀렸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닌 학술 활동, 공익 목적의 봉사, 직무 관련 교육 등은 일정한 요건 아래 허용될 수 있습니다. 외부활동 제한의 초점은 ‘영리성’에 있지, 활동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3번 ‘영리업무만 권장된다’는 제한의 취지를 반대로 이해한 오답입니다. 4번 ‘감사에게만 적용된다’는 적용 대상을 잘못 축소한 것입니다. 상임임원과 직원 전반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5번 ‘휴일이면 제한이 없다’는 근무 시간 외라도 영리 목적의 직무 외 업무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응급구조학적 적용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기관이나 구급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외부에서 별도의 영리 업무를 겸하는 경우, 피로 누적과 주의력 저하로 인해 응급처치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전 단계에서의 신속한 판단과 처치는 인력의 전념을 전제로 하므로, 영리 목적의 겸업 제한은 응급의료서비스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규범입니다. 다만, 학술 발표나 공공 보건 교육 같은 비영리 외부활동은 기관의 승인을 거쳐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외부활동 제한의 판단 기준은 ‘영리 목적’의 유무이며, 비영리 활동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구조사로서 소속 기관의 겸업 규정과 직무 윤리를 함께 숙지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기관 인력의 외부활동 관리영리 겸업 제한의 원칙과 허용 범위
응급구조사는 소속 기관의 영리 목적 직무 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응급환자 처치에 대한 집중도와 가용성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외부활동 제한의 판단 기준은 영리성입니다. 학술 발표, 공공 보건 교육 등 비영리 활동은 기관 승인을 거쳐 허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휴일이나 근무 시간 외라도 영리 목적의 겸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로 누적으로 인한 응급처치 질 저하와 이해충돌 위험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영리 목적** —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 외부활동 제한의 핵심 판단 기준이다.
- **이해충돌** — 개인의 사적 이익과 직무상 의무가 충돌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
- **겸업 제한** — 소속 기관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외부의 다른 업무를 제한하는 제도.
- **직무 윤리** — 직무 수행 시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과 행동 규범.
- **비영리 활동** — 학술 활동, 공익 봉사 등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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