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임원과 직원의 외부활동에 관한 설명은? (확장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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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상임임원과 직원의 외부활동에 관한 설명은? (확장형 2)

## 보기

1. 영리 목적의 직무 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정답**
2. 모든 비영리활동도 절대 금지된다
3. 영리업무만 권장된다
4. 감사에게만 적용된다
5. 휴일이면 제한이 없다

**정답: 1**

## 해설

상임임원과 직원은 직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 전공과목과 병원전 처치 영역에서 상임임원과 직원의 외부활동 제한은 조직의 안전관리와 응급의료체계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병원전 처치 단계에서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민간이송업체 등 다양한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데, 이때 겸업 제한은 응급처치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영리 목적 외부활동 금지의 원칙

정답인 1번은 상임임원과 직원이 영리 목적의 직무 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응급의료 분야에서 조직에 전속된 인력이 외부의 영리 활동에 에너지를 분산시키면 응급상황 대응의 신속성과 집중도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가 근무 시간 외에 사설 응급이송업체를 운영하거나 의료기기 판매 영업을 겸직하는 경우, 본업인 응급처치 업무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지고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혼동 주의! 비영리활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2번처럼 모든 비영리활동이 절대 금지된다는 표현은 지나치게 절대적입니다. 학술 발표, 지역사회 봉사, 공익 교육 등 비영리 목적의 활동은 조직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학교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 봉사를 하는 것은 비영리활동으로서 오히려 권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답 분석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2번 모든 비영리활동도 절대 금지 | 오답 | 비영리활동은 승인 하에 허용 가능 |
| 3번 영리업무만 권장 | 오답 | 영리 겸업은 금지 대상이며 권장 사항이 아님 |
| 4번 감사에게만 적용 | 오답 | 상임임원과 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 원칙 |
| 5번 휴일이면 제한 없음 | 오답 | 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 목적 외부활동은 제한됨 |

병원전 처치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조직 내 직원의 의무와 관련하여 복무 규율과 직업 윤리를 묻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상임임원과 직원의 외부활동 제한은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체계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가 영리 목적의 외부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응급출동 지연, 장비 관리 소홀, 감염관리 부실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외부활동 제한의 본질은 영리성에 있습니다. 비영리활동은 조직의 승인 절차를 거쳐 허용될 수 있으나, 영리 목적의 직무 외 업무는 휴일 여부나 직급(감사, 일반 직원)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기관 직원 외부활동 관리영리 겸업 금지와 비영리활동 승인 절차
상임임원과 직원은 영리 목적의 직무 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는 응급상황 대응의 신속성과 집중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비영리활동은 조직 승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의 심폐소생술 교육 봉사는 권장되는 비영리활동이다.

주의휴일 여부나 직급(감사, 일반 직원)과 무관하게 영리 목적 외부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설 이송업체 운영이나 의료기기 판매 겸직은 이해상충을 유발할 수 있다.

## 핵심 개념

- **겸업 제한** — 조직에 전속된 인력이 본업 외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
- **이해상충** — 개인의 사적 이익과 조직의 공적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
- **비영리활동** — 학술 발표, 지역사회 봉사, 공익 교육 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
- **복무 규율** — 조직 구성원이 업무 수행 중 지켜야 할 행동 기준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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