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확장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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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임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확장형 4)

## 보기

1.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정답**
2. 정상적으로 임기를 수행한 경우
3. 회의에 참석한 경우
4.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5.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정답: 1**

## 해설

임원이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

## 심화 해설

임원의 당연퇴직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제도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보험 관련 법령이나 의료기관 운영 규정에서 임원의 자격을 다루는 조항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는 행정법적 일반 원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당연퇴직 사유의 핵심은 법정 결격사유(disqualification)의 발생입니다. 결격사유란 법령이 정한 일정한 신분상·법률상 하자로,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는 요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관련 자격이 취소·정지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당연퇴직은 임기 만료나 의결에 의한 해임과 달리, 결격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정상적으로 임기를 수행한 경우’는 임기 만료에 따른 퇴임이지 당연퇴직 사유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보기 3번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는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퇴직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보기 4번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와 보기 5번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역시 자격 유지나 의무 이행에 해당할 뿐, 오히려 임원으로서 적법하게 활동하기 위한 요건에 가깝습니다.

혼동 주의! ‘임기 만료’와 ‘당연퇴직’을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임기 만료는 예정된 기간의 종료이고, 당연퇴직은 임기 도중에 발생하는 자격 상실입니다. 핵심! 시험에서는 ‘별도 의결 없이’, ‘법률상 당연히’, ‘결격사유 발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당연퇴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들은 금융 안정성, 형벌 제도, 스포츠 거버넌스, 유럽연합 법제 등을 다루고 있어 임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직접 규정한 법령이나 판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 에서 다루는 유럽연합법 및 공법(Public Law) 영역의 일반 원리, 자료 의 거버넌스 개혁 논의에서 나타나는 자격 요건과 통제 장치의 중요성은 행정법상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제도의 취지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즉, 공적·사적 조직을 막론하고 임원의 자격은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유지되며, 그 요건을 상실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지위가 소멸한다는 법리는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 원칙에 해당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원 당연퇴직 판단 포인트결격사유 발생 시 별도 의결 없이 지위 상실
당연퇴직은 법정 결격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나 관련 자격 취소·정지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기 만료나 의결에 의한 해임과 달리, 당연퇴직은 임기 도중에 발생하는 자격 상실입니다. 시험에서 별도 의결 없이, 법률상 당연히, 결격사유 발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당연퇴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주의임기 만료와 당연퇴직을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임기 만료는 예정된 기간의 종료이고, 당연퇴직은 임기 도중에 발생하는 자격 상실입니다.

## 핵심 개념

- **당연퇴직** —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제도
- **결격사유** — 법령이 정한 일정한 신분상·법률상 하자로,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는 요건
- **임기 만료** — 예정된 기간의 종료로 퇴임하는 것으로, 당연퇴직과 구분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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