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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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4)

## 보기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정답**
2. 모든 보건의료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
3. 공무원 경력자는 모두 제외된다
4. 자격증 보유자는 모두 제외된다
5. 직장가입자는 모두 제외된다

**정답: 1**

## 해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등 법정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 심화 해설

주어진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이나 병원전 처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규·행정 영역의 문항입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 4건 모두 대장암 환자의 의사결정 보조도구, 중증근무력증 치료제, 류마티스 질환의 공유의사결정, 간호사 임상학술 경력 등 의료서비스·연구 방법론에 관한 논문으로, 임원 결격사유나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설을 위해 요청하신 '근거 자료 범위 안에서만 사실을 근거로 심화해설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료에 없는 법조항이나 행정적 기준을 지어내는 것은 오히려 수험생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정답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에서 묻고 있는 '임원 결격사유'의 맥락이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예: 건강보험공단, 의료법인 등)의 임원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 영역의 출제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역의 학습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법령이 특정 직역이나 신분을 결격사유로 두는 입법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공공기관의 임원은 그 기관의 설립 목적과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일정한 신분상 제한을 두는데, 이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적 사무를 담당하는 공적 지위의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보건의료인, 공무원 경력자, 자격증 보유자, 직장가입자 여부는 그 자체로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보건의료인이나 관련 자격증 보유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전문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동 주의! '공무원 경력자'는 공직에서 퇴직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영리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취업제한' 규정과 혼동될 수 있으나, 이는 모든 공무원 경력자를 임원에서 배제하는 '결격사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처럼 법규 문제는 조문의 문구를 정확히 구분하고, 유사한 제한 규정(결격사유, 취업제한, 겸직금지 등)을 서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시된 자료가 이 문제의 해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학습을 위해서는 해당 법령(예: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의 임원 결격사유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 공공기관 임원 결격사유국적 요건과 혼동하기 쉬운 제한 규정 구분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의 임원은 해당 기관의 공공성과 설립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신분상 제한을 둔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국적 요건이 결격사유로 규정된다.

반면 보건의료인, 공무원 경력자, 자격증 보유자, 직장가입자 여부는 그 자체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건의료인이나 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

주의공무원 경력자는 퇴직 후 일정 기간 관련 영리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취업제한 규정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취업제한은 모든 공무원 경력자를 임원에서 배제하는 결격사유와는 다른 개념이다.

## 핵심 개념

- **임원 결격사유** — 법령에서 특정 직위나 신분의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요건
- **취업제한** — 공직 퇴직자가 일정 기간 관련 영리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
- **공공기관** — 국가의 주권적 사무나 공공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임원 자격에 국적 요건을 두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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