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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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3)

## 보기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정답**
2. 모든 보건의료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
3. 공무원 경력자는 모두 제외된다
4. 자격증 보유자는 모두 제외된다
5. 직장가입자는 모두 제외된다

**정답: 1**

## 해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등 법정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 심화 해설

주어진 근거 자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유럽연합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관한 논문 초록으로,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및 병원전 처치, 그리고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법률적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근거로 문제의 보기를 해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에서 묻는 '임원 결격사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서 응급의료기관이나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병원전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는 주체의 법적 자격 요건은 응급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행정적 규제입니다.

보기 1번이 정답인 이유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의 임원(이사장, 이사 등)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국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권을 갖는 것을 방지하여 응급의료자원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배제하고 있어 옳지 않습니다. 보기 2번의 경우, 의료인(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은 오히려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자격 보유자입니다. 보기 3번의 공무원 경력자나 보기 5번의 직장가입자는 임원 결격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신분이나 자격의 문제이며, 보기 4번의 자격증 보유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면허 요건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임원 결격사유는 주로 정신적 심신미약자, 금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 법률행위 능력이나 도덕성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특정 직역 전체를 배제하는 보기는 틀린 지문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법인 임원 자격의 국적 요건응급의료기관 운영 주체의 법적 자격 제한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의 임원(이사장, 이사)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권을 갖는 것을 방지하여 응급의료자원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임원 결격사유는 주로 정신적 심신미약자, 금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 법률행위 능력이나 도덕성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한한다. 특정 직역 전체를 배제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주의의료인(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은 오히려 의료법인 임원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자격 보유자이므로, 보건의료인 전체를 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무원 경력, 직장가입자 여부, 자격증 보유 여부는 임원 결격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신분·자격의 문제다.

## 핵심 개념

- **임원 결격사유** — 법률행위 능력이나 도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금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 형 선고자 등)를 임원에서 배제하는 법적 제한 사유
- **의료법인** —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국적 요건** — 의료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한다는 법적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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