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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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2)

## 보기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정답**
2. 모든 보건의료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
3. 공무원 경력자는 모두 제외된다
4. 자격증 보유자는 모두 제외된다
5. 직장가입자는 모두 제외된다

**정답: 1**

## 해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등 법정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 심화 해설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보다는 보건의료관계 법규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다만, 병원전 처치와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는 기관의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기초 지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는 만성 통증 관리 가이드라인, 체계적 문헌고찰 보고 지침, 플로리다 주 보건 현황, 고령 친화적 생태계 등으로, 임원 결격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설은 근거 자료에 억지로 연결하지 않고,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요구하는 보건의료 법규의 일반적 체계와 임원 결격사유의 개념적 원리를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임원 결격사유는 법인이나 기관의 운영을 담당하는 임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신분적·법적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기관의 성격에 따라 임원 자격을 제한합니다. 이 문제는 특정 법률을 명시하지 않은 확장형 문제이므로, 보기에서 제시된 각 사유가 절대적 결격사유인지 상대적 결격사유인지, 혹은 결격사유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내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적 요건이 임원 결격사유의 가장 기본적인 절대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법률에서는 외국인이 임원이 될 수 있는 예외를 두기도 하지만, 문제에서 묻는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국민이 아닌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머지 보기는 결격사유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오답입니다. 2번의 '모든 보건의료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의 임원 중에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의 '공무원 경력자는 모두 제외된다'는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공무원 경력 자체가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 겸직 제한이나 퇴직 후 취업 제한 등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뿐입니다. 4번의 '자격증 보유자는 모두 제외된다'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기관 임원에게 해당 분야 자격증 보유는 오히려 전문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의 '직장가입자는 모두 제외된다'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과 임원 자격을 혼동한 것으로, 직장가입자 여부는 임원 결격사유와 무관합니다.

혼동 주의! 임원 결격사유는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상 의료법인 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 응급의료기관 운영 법인의 임원은 각각 결격사유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법률을 전제하지 않은 문제에서는 '모든', '모두'와 같은 절대적 표현이 포함된 보기는 오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임원 결격사유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 사유는 국적 요건과 성년·행위능력 요건입니다. 여기에 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 등이 추가됩니다. 응급구조사로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이나 행정에 참여할 때, 임원의 법적 자격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기관의 적법한 운영과 거버넌스 체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원 결격사유 판단의 실무적 접근보건의료기관 거버넌스 이해를 위한 행정 기초
임원 결격사유는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므로, 특정 법률을 전제하지 않은 문제에서는 절대적 표현(‘모든’, ‘모두’)이 포함된 보기는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

가장 보편적인 절대적 결격사유는 국적 요건과 성년·행위능력 요건이다. 이에 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 등이 추가된다.

주의의료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응급의료기관 운영 법인 등 기관 성격에 따라 결격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제 풀이 시 특정 법률의 조문을 암기하기보다 절대적 사유와 상대적 사유를 구분하는 개념적 접근이 필요하다.

## 핵심 개념

- **임원 결격사유** — 법인이나 기관의 운영을 담당하는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신분적·법적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절대적 결격사유** — 국적 요건, 성년·행위능력 요건 등 예외 없이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
- **상대적 결격사유** — 특정 조건이나 기간에 한해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내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요건
- **겸직 제한** — 공무원 재직 중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임원 결격사유와는 별개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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