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임원 중 상임으로 두는 사람은? (확장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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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 임원 중 상임으로 두는 사람은? (확장형 4)

## 보기

1. 이사장, 5명의 이사 및 감사 **✔ 정답**
2. 이사장만
3. 모든 이사만
4. 감사만
5. 비상임이사 전원

**정답: 1**

## 해설

이사장, 5명의 이사 및 감사는 상임으로 둔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

## 심화 해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보다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행정 영역에 가까운 문항입니다. 다만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도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제도적 이해를 간접적으로 묻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단 임원 구성의 원리를 행정법적 관점에서 정리해 두면 실무와 시험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공단 임원 구성의 원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정관에 임원의 종류와 수를 명시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상임 임원’이란 해당 기관에 상근하면서 일상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이사장, 상임이사, 상임감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구성 중 정답은 이사장, 5명의 이사 및 감사입니다. 이는 특정 공단의 정관상 상임 임원 정원을 묻는 문항으로, 핵심! ‘상임’의 범위에 이사장뿐 아니라 일부 이사와 감사가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상임이사는 상근하지 않으므로 상임 임원에서 제외됩니다.

병원전 처치 맥락에서의 적용

응급구조사가 소속될 수 있는 공공기관(예: 국립중앙의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법인 등)도 유사한 임원 구조를 가집니다. 이사장은 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응급의료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 상임이사는 응급의료사업, 재난의료대응 등 특정 분야를 전담하며, 감사는 기관 운영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감독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이러한 행정 체계 안에서 병원전 처치 지침과 장비·약물 관리 기준이 기관의 규정과 감사 체계에 따라 통제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 보기 | 구성 | 오답 사유 |
| --- | --- | --- |
| 2 | 이사장만 | 상임 임원에 이사와 감사가 포함되지 않아 불완전합니다. |
| 3 | 모든 이사만 | 감사가 누락되었고, 비상임이사까지 포함될 여지가 있어 부적절합니다. |
| 4 | 감사만 |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상임 임원에서 제외되어 잘못된 구성입니다. |
| 5 | 비상임이사 전원 | 비상임이사는 상근하지 않으므로 상임 임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혼동 주의! ‘상임’과 ‘비상임’의 구분은 단순히 직책명이 아니라 상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도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로 나뉠 수 있으므로, 문제에서 ‘상임’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는 공단 임원 구성에 관한 직접적인 법령이나 정관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위 해설은 문제에서 주어진 보기와 일반적인 공공기관 임원 구성 원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공공기관 임원 구성의 이해상임과 비상임의 구분 기준
상임 임원은 기관에 상근하며 일상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일반적으로 이사장, 상임이사, 상임감사가 포함된다.

응급구조사가 소속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이사장은 응급의료체계 구축·운영의 최고 책임자이며, 상임이사는 응급의료사업이나 재난의료대응 등 특정 분야를 전담하고, 감사는 예산 집행과 규정 준수를 감독한다.

주의상임과 비상임의 구분은 직책명이 아니라 상근 여부로 결정된다. 감사도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로 나뉠 수 있으므로 문제에서 상임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상임 임원** — 기관에 상근하며 일상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이사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이 해당한다.
- **비상임 임원** — 상근하지 않고 회의 참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임원이다.
- **이사장** — 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감사** — 기관 운영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임원으로,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로 나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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