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임원 중 상임으로 두는 사람은? (확장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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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 임원 중 상임으로 두는 사람은? (확장형 2)

## 보기

1. 이사장, 5명의 이사 및 감사 **✔ 정답**
2. 이사장만
3. 모든 이사만
4. 감사만
5. 비상임이사 전원

**정답: 1**

## 해설

이사장, 5명의 이사 및 감사는 상임으로 둔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

## 심화 해설

공단 임원 중 상임으로 두는 사람

문제의 핵심: 공단 임원 구성과 상임 여부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임원 구성에서 상임(常任)으로 두는 직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는 응급의료체계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 주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보건행정 지식입니다.

공단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이 중 이사장, 5명의 이사 및 감사가 상임으로 두는 직위입니다. 즉, 정답은 1번입니다.

상임과 비상임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임원의 상임 여부는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직결됩니다. 핵심! 상임 임원은 해당 기관의 일상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반면, 비상임 임원은 회의 참석 등 제한된 역할만 수행합니다. 공단의 규모와 공적 기능을 고려할 때,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가 상임으로 근무해야 안정적인 보험 재정 운영과 의료보장 정책 집행이 가능합니다.

보기별 오답 분석

| 보기 | 내용 | 오답 사유 |
| --- | --- | --- |
| 2 | 이사장만 | 이사와 감사도 상임이므로 부적절 |
| 3 | 모든 이사만 | 이사장과 감사가 누락됨 |
| 4 | 감사만 | 이사장과 이사가 누락됨 |
| 5 | 비상임이사 전원 | 비상임은 상임의 반대 개념으로, 상임 대상이 아님 |

응급구조사에게 이 지식이 필요한 이유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를 이송하고 응급처치를 수행하지만, 그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보상됩니다. 응급의료수가와 구급차 이용 비용의 보험 적용 여부는 공단의 정책과 재정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거버넌스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응급의료체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 등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정책의 현장 적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단 임원 구성에 대한 이해는 보건의료 정책 결정 구조를 파악하는 기초가 됩니다.

국시 빈출 관점에서의 정리

국가고시에서는 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임원 구성, 상임/비상임 구분, 임기, 자격 요건 등이 단독 문제 또는 복합 문제의 한 선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상임'과 '비상임'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보기 5번과 같은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상임은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전담하는 직위이고, 비상임은 회의에만 참석하는 직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단의 임원 구성에서 상임으로 두는 사람은 이사장, 5명의 이사 및 감사이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 구성과 상임 구분응급의료 재정 기반이 되는 공단 거버넌스 이해
공단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이 중 이사장, 5명의 이사 및 감사가 상임이다.

상임은 일상 업무를 전담하고, 비상임은 회의 참석 등 제한된 역할만 수행한다. 공단의 규모와 공적 기능을 고려할 때 상임 임원이 안정적인 보험 재정 운영을 담당한다.

주의'상임'과 '비상임'의 개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비상임이사는 상임 대상이 아니므로 함정 선지에 주의한다.

## 핵심 개념

- **상임** — 해당 기관의 일상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직위를 의미한다.
- **비상임** — 회의 참석 등 제한된 역할만 수행하는 직위를 의미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한다.
- **이사장** —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상임 임원이다.
- **감사** —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상임 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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