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임원 중 상임으로 두는 사람은? (확장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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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 임원 중 상임으로 두는 사람은? (확장형 1)

## 보기

1. 이사장, 5명의 이사 및 감사 **✔ 정답**
2. 이사장만
3. 모든 이사만
4. 감사만
5. 비상임이사 전원

**정답: 1**

## 해설

이사장, 5명의 이사 및 감사는 상임으로 둔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

## 심화 해설

공단 임원 중 상임으로 두는 사람

문제의 핵심 맥락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이라기보다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 및 공단 운영 체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출제됩니다. 병원전 처치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선정하거나, 보험 체계 안에서 응급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공단의 거버넌스 구조를 아는 것이 기본 소양에 해당합니다.

공단 임원 구성의 법적 구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임원 구성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이사, 감사를 두며, 이 중 이사장과 감사는 상임으로 합니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수만큼 두되, 일부는 상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임원 중 반드시 상임으로 두어야 하는 사람은 이사장과 감사이며, 이사는 정관에 따라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보기 중 "이사장, 5명의 이사 및 감사"가 정답으로 제시된 것은, 이사장과 감사가 상임이라는 점과 이사 정수(5명)를 함께 묻는 확장형 문제입니다.

상임과 비상임의 구분 이유

상임(常任)이란 해당 직위에 있는 사람이 상시로 공단의 업무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이므로 상임이 당연합니다. 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독립적으로 감시해야 하므로,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고 상시 근무하는 상임 구조가 필요합니다.

반면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되, 평소에는 다른 직업이나 역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성을 이사회에 반영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국시 빈출 관점에서의 정리

| 구분 | 상임 여부 | 주요 역할 |
| --- | --- | --- |
| 이사장 | 상임 | 공단 대표, 업무 총괄, 이사회 의장 |
| 감사 | 상임 | 회계 및 업무 감사, 독립적 감시 |
| 이사 | 상임 또는 비상임 (정관으로 결정) | 이사회 구성원으로 주요 사항 의결 |

혼동 주의! "모든 이사가 상임이다" 또는 "감사만 상임이다" 같은 선택지는 공단 임원 구조를 단순화해서 암기할 때 흔히 빠지는 함정입니다. 이사장과 감사는 법률상 상임이 보장되지만, 이사는 정관에 따라 상임과 비상임이 혼재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이사장과 감사는 상임이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수(5명)를 두되 상임 여부는 정관에 위임된다.

응급구조사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가 병원전 단계에서 환자를 이송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을 담당하는 심사평가원과 함께 응급의료 서비스의 재정적 기반을 형성합니다. 공단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보험료율, 수가 체계, 재정 운용 방침은 결국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여건과 응급구조사의 처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단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을 읽는 눈을 기르는 데 필요합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들은 진료지침 개발의 이해상충 정책, 건강보험 위험 예측에서의 AI 거버넌스, 일차의료에서의 영양 상담, 푸에르토리코 일차의료 클리닉의 조직 회복탄력성을 다루고 있어 공단 임원 구성에 관한 직접적인 법령 근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해설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반적 구조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수험생은 관련 법령 조문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 구성상임과 비상임의 법적 구분
공단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이 중 이사장과 감사는 법률상 반드시 상임으로 둔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수(5명)를 두되, 상임 여부는 정관에 위임되어 상임과 비상임이 혼재될 수 있다.

주의모든 이사가 상임이거나 감사만 상임이라는 선택지는 공단 임원 구조를 단순화하여 암기할 때 흔히 빠지는 함정이므로, 이사장과 감사의 상임 보장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상임** — 해당 직위에 있는 사람이 상시로 공단 업무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한다.
- **비상임** —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되 평소에는 다른 직업이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 **이사장** —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으로 법률상 상임이다.
- **감사** — 공단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직위로 법률상 상임이다.
- **이사** — 이사회 구성원으로 주요 사항을 의결하며, 정관에 따라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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