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등기 사항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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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설립등기 사항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4)

## 보기

1. 이사장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정답**
2. 가입자의 질병명 전체, 진료 내역
3. 요양기관별 환자 명단
4. 직원의 가족관계 전체, 병역 사항
5. 민원인의 통화내용

**정답: 1**

## 해설

설립등기에는 이사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8조.

## 심화 해설

설립등기 사항의 법적 성격과 판단 기준

문제의 출제 맥락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중에서도 보건의료법규 또는 의료관계행정법 영역에 해당합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법규 문제는 단순 암기보다 "등기·등록·신고의 대상이 무엇인지", "공적 장부에 기록되는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를 묻는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이 문제는 설립등기 사항에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설립등기의 본질: 법인격의 공시

설립등기란 법인이 설립되었을 때 그 법인격의 존재와 기본적 조직 사항을 공적으로 장부에 기재하여 제3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등기의 목적은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조직과 대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설립등기 사항은 법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대표자의 권한 범위를 외부에 공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구성됩니다.

보기별 판단

1번: 이사장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정답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법인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은 법인의 대표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됩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과 법률행위를 할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권한이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대표자(이사장)의 인적 사항은 설립등기의 핵심적 기재 사항입니다.

2번: 가입자의 질병명 전체 — 오답

가입자의 질병명은 개인의 건강정보이자 민감정보입니다. 설립등기는 법인의 조직과 대표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구성원 개개인의 건강 상태나 질병 정보는 등기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정보의 비밀유지 원칙에 반합니다.

3번: 요양기관별 환자 명단 — 오답

환자 명단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요양기관과의 계약 관계나 진료 내역은 등기부에 공시할 성질의 정보가 아닙니다. 혼동 주의! 요양기관 현황은 별도의 신고·보고 사항일 수는 있으나, 등기 사항은 아닙니다. 등기와 신고는 공적 장부에 기재된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등기는 법인격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고 신고는 행정적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4번: 직원의 가족관계 전체 — 오답

직원의 가족관계는 법인의 설립이나 대표권과 무관한 사적 정보입니다. 설립등기에 이러한 정보를 기재할 법적 근거도, 공시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5번: 민원인의 통화내용 — 오답

통화내용은 통신비밀에 해당하며, 등기부에 기재될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이는 법인의 조직 공시와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등기 사항과 비등기 사항의 구분 기준

| 구분 | 등기 사항 | 비등기 사항 |
| --- | --- | --- |
| 목적 | 법인격과 대표권의 공시 | 행정 관리, 통계, 감독 |
| 내용 | 명칭, 사무소, 대표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목적, 자산 총액 등 | 구성원의 질병명, 환자 명단, 직원 가족관계, 통화내용 등 |
| 성격 | 법적 공시 제도 | 개인정보·민감정보 또는 행정 보고 사항 |
| 공개 범위 | 누구나 열람 가능 | 관계 기관에 한정되거나 비공개 |

응급구조사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 정보를 다루는 직업입니다. 환자의 질병명, 개인 식별 정보, 진료 내역 등은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상 비밀유지 의무의 적용을 받습니다. 설립등기와 같은 공적 장부에 개인의 건강정보가 포함될 수 없다는 원칙은, 응급구조사가 환자 정보를 다룰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과 연결됩니다.

공적 기록에 포함되는 정보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개인의 민감정보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이는 응급구조사가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할 때에도 환자 정보를 목적 범위 내에서만 기록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야 한다는 실무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핵심! 설립등기 사항은 법인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목적, 자산 총액,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법인의 기본 조직 사항입니다. 구성원 개인의 질병, 가족관계, 통화내용 등은 등기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혼동 주의! 등기와 신고는 구별해야 합니다. 등기는 법인격의 공시를 위한 것이고, 신고는 행정청에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요양기관 개설 신고, 구급차 운용 신고 등은 등기가 아닌 신고 사항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법인 설립등기 실무 가이드등기 사항과 비등기 사항의 구분 기준
설립등기는 법인격의 존재와 대표권의 범위를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로, 등기 사항은 법인의 동일성 확인과 거래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정보로 한정된다.

대표자(이사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과 법률행위를 할 때 상대방의 신원과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기재 사항이다.

구성원의 질병명, 환자 명단, 가족관계, 통화내용 등은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로 등기 대상이 아니며, 등기와 달리 신고·보고는 행정적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한다.

주의등기와 신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요양기관 현황 등은 별도의 신고 사항일 수 있으나 법인격 공시를 위한 등기 사항은 아니다.

## 핵심 개념

- **설립등기** — 법인 설립 시 법인격 존재와 기본 조직 사항을 공적 장부에 기재하여 제3자에게 공시하는 제도
- **법인격** —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등기를 통해 외부에 공시된다
- **대표자** —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기관으로 이사장 등이 해당하며 인적사항이 등기된다
- **민감정보** — 질병명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등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시** — 일정한 사항을 공적 장부에 기재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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