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등기 사항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3)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707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설립등기 사항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3)

## 보기

1. 이사장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정답**
2. 가입자의 질병명 전체, 진료 내역
3. 요양기관별 환자 명단
4. 직원의 가족관계 전체, 병역 사항
5. 민원인의 통화내용

**정답: 1**

## 해설

설립등기에는 이사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8조.

## 심화 해설

설립등기란 비영리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 관할 법원 등기소에 법인의 기본적 사항을 공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는 의료기관이나 관련 법인의 운영·관리 체계를 이해할 때 접하게 되는 행정법적 개념으로, 병원전 처치의 직접적 술기라기보다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법적 기반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설립등기는 법인의 대표자,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의 총액, 출자 방법 등 법인의 동일성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공시합니다.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므로 그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사항에 포함됩니다. 설립등기의 목적은 거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법인의 기본 구조와 대표권의 범위를 신뢰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 가입자의 질병명, 요양기관별 환자 명단, 직원의 가족관계, 민원인의 통화내용은 법인의 설립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또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자료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정보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유전정보나 전자건강기록의 보호, 희귀질환 등록 자료의 관리 등이 강조되는데, 이는 환자 개인의 민감한 건강정보가 법인 등기와 같은 공적 공시 사항으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같은 맥락입니다 [1][2][3].

혼동 주의! 설립등기 사항은 ‘법인의 기본 구조’를 공시하는 것이지, 법인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그 신원 정보는 등기되지만, 일반 직원이나 이용자·환자의 개인정보는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설립등기와 개인정보 보호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Strengthening legal safeguards against genetic discrimination: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Malaysia.가이드라인Manogaran M, Abdullah S, Rahim RA, Noor YM, Zilfalil BA. (2026) · DOI: 10.1007/s12687-026-00937-0

- [2]Accessing Germany's Electronic Patient Record Through Health Insurer-Provided Apps: Qualitative Interview Study.일반논문May S, Marquardt M, Barzen G, Seifert F, Nyarko M, Niemeyer A, Gscheidle S, Schenk L, Spethmann S, Muehlensiepen F. (2026) · DOI: 10.2196/95294

- [3]National Rare Disease Registration Project in the Republic of Korea: Current Status and Policy Directions.일반논문Ha JH, Park DH, Kim JY. (2026) · DOI: 10.56786/phwr.2026.19.21.2

## 임상 시나리오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실무 가이드등기사항과 개인정보 보호의 경계
설립등기는 법인의 대표자(이사장),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총액 등 기본 구조를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이사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는 대표권 확인을 위해 등기됩니다.

등기 목적은 거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법인의 동일성과 대표권 범위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운영 중 발생하는 내부 자료는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가입자의 질병명, 환자 명단, 직원 가족관계, 민원인 통화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으로 설립등기 사항에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관련 법인이라도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는 공적 공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핵심 개념

- **설립등기** — 비영리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 관할 법원 등기소에 법인의 기본적 사항을 공적으로 등록하는 절차
- **이사장** —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그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는 설립등기 사항에 포함됨
- **법인격** —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설립등기를 통해 취득함
- **개인정보 보호** — 환자의 질병명, 가족관계, 통화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적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칙
- **공시** — 법인의 동일성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 사항을 공개하는 것

## 같은 주제 문제

-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5)
- [국민건강보험사업을 맡아 주관하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6)
-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7)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8)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9)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0)
- [다음 중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1)
- [가입자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