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등기 사항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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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설립등기 사항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2)

## 보기

1. 이사장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정답**
2. 가입자의 질병명 전체, 진료 내역
3. 요양기관별 환자 명단
4. 직원의 가족관계 전체, 병역 사항
5. 민원인의 통화내용

**정답: 1**

## 해설

설립등기에는 이사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8조.

## 심화 해설

설립등기 사항은 법인의 설립 시 공적으로 등록하여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병원전 처치(prehospital care)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상 지식이라기보다는 보건의료 관련 법규와 행정 체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입니다. 응급구조사가 속한 기관이나 법인(예: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비영리 법인 등)의 운영과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데 연결됩니다.

설립등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원 정보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사장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등기 사항입니다. 반면, 가입자의 질병명, 요양기관별 환자 명단, 직원의 가족관계, 민원인의 통화 내용은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나 사생활에 해당하며 설립등기와 무관합니다.

설립등기는 법인의 존재와 대표 기관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의 대표자인 이사장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제3자가 법인과 거래하거나 법적 분쟁 시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정보로 등기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보다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우선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문제의 다른 보기들은 모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의료정보 보호 영역에 속합니다. 특히 가입자의 질병명 전체나 요양기관별 환자 명단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는 민감정보(sensitive information)입니다. 혼동 주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조직과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이지, 그 법인이 다루는 '이용자나 환자의 개인정보'를 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자료 [1]은 유전자 차별 금지와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요 국가들이 보험·고용·의료 영역에서 유전정보의 오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데이터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정보가 법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시사합니다. 자료 [4] 역시 독일의 전자환자기록(ePA) 접근 과정에서 기술적 복잡성과 접근 요건이 사용자 참여를 저해할 수 있음을 질적 연구로 확인하며, 개인 의료정보 접근과 관리의 민감성을 뒷받침합니다. 두 자료 모두 개인의 의료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공적 등기와 같은 행정 정보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지합니다.

따라서 설립등기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사장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신원 정보는 공시 대상이지만, 환자나 직원,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설립등기와 무관한 비공개 정보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Strengthening legal safeguards against genetic discrimination: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Malaysia.가이드라인Manogaran M, Abdullah S, Rahim RA, Noor YM, Zilfalil BA. (2026) · DOI: 10.1007/s12687-026-00937-0

- [4]Accessing Germany's Electronic Patient Record Through Health Insurer-Provided Apps: Qualitative Interview Study.일반논문May S, Marquardt M, Barzen G, Seifert F, Nyarko M, Niemeyer A, Gscheidle S, Schenk L, Spethmann S, Muehlensiepen F. (2026) · DOI: 10.2196/95294

## 임상 시나리오

법인 설립등기 실무 가이드대표자 신원 공시와 개인정보 보호의 경계
설립등기는 법인의 대표자와 조직을 공시하는 제도로, 이사장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필수 등기 사항입니다. 이는 제3자가 법인과 거래하거나 법적 분쟁 시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정보입니다.

가입자의 질병명, 요양기관별 환자 명단, 직원의 가족관계, 민원인의 통화내용 등은 모두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설립등기와 무관합니다. 특히 건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됩니다.

주의설립등기는 법인의 조직과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이지, 그 법인이 다루는 이용자나 환자의 개인정보를 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급구조사가 속한 기관의 행정 문서를 다룰 때 이 경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설립등기** — 법인이 설립될 때 그 존재와 대표 기관, 조직 등을 공적으로 등록하여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
- **이사장** —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 설립등기 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됨
- **민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상 건강, 질병, 유전정보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보호되는 개인정보
- **공시** — 법인의 대표자나 조직 등 중요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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