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의 설립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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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의 설립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1)

## 보기

1. 공단은 법인이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다 **✔ 정답**
2. 공단은 법인격이 없다
3. 공단은 요양기관의 부속기관이다
4. 공단은 매년 새로 설립된다
5. 공단은 민간보험회사이다

**정답: 1**

## 해설

공단은 법인이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

## 심화 해설

[정답] 1. 공단은 법인이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다

[해설]

문제의 핵심 맥락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중에서도 보건의료행정 및 법규 영역에 해당합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간접적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이송한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진료의뢰·회송 체계, 중증응급환자 수용 거부 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 모두 공단의 업무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와 유사한 구조로, 공단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각 보기의 오답 이유

핵심! 공단은 법인격이 없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은 틀립니다.

공단은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의 부속기관이 아닙니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별개의 기관이고, 공단은 보험자로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지급하는 주체입니다. 보기 3번은 공단과 요양기관의 관계를 혼동하게 만든 오답입니다.

공단은 매년 새로 설립되는 한시적 조직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에 따라 상설 운영되는 영속적 법인입니다. 보기 4번은 법인의 존속 개념을 묻는 오답입니다.

공단은 민간보험회사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공단은 국가가 설립한 단일 보험자로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간보험회사는 임의가입·영리추구를 특징으로 하므로 보기 5번은 공단의 법적 성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오답입니다.

병원전 처치와의 연결

응급구조사가 병원전 단계에서 환자를 이송할 때, 이송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인지 여부와 해당 환자의 보험 자격(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은 진료비 수납과 직결됩니다. 공단은 요양기관 현황을 관리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 뒤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본인부담금 산정, 비급여 항목 구분 등은 공단의 고시와 기준에 따릅니다.

혼동 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평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비용 지급을 담당합니다. 두 기관의 역할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공단이 법인격을 갖는다는 것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재산을 소유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이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거나, 공단이 부당이득 징수를 위해 의료기관에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적 지위응급구조사가 알아야 할 보험자와 요양기관의 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인격을 가지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재산을 소유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입니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지급하는 주체이고, 의료기관·약국 등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응급구조사가 이송한 환자의 진료비 수납, 본인부담금 산정, 비급여 항목 구분은 공단의 고시와 기준에 따릅니다.

주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역할이 다릅니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평가를, 공단은 자격 관리·보험료 부과·급여비용 지급을 담당합니다. 두 기관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으로, 보험자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비용 지급을 담당한다.
- **설립등기** — 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절차로, 공단의 법인격 취득 요건이다.
- **요양기관** —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을 말하며, 공단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공단의 급여비용 지급 업무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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