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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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2)

## 보기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한다 **✔ 정답**
2. 공단 이사장이 매년 단독 수립한다
3. 국회가 10년마다 직접 수립한다
4. 심사평가원장이 2년마다 수립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수립한다

**정답: 1**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 심화 해설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정책 문서입니다. 이 계획은 건강보험의 재정 운영, 보장성 강화, 급여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 제도 전반의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단순히 한 기관의 연간 업무계획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 운영 원칙을 담습니다.

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는 공단 이사장이나 심사평가원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법정 심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계획에 따라 각각 보험자 업무와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일 뿐,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기 2번(공단 이사장이 매년 단독 수립)과 4번(심사평가원장이 2년마다 수립)은 수립 주체와 주기 모두 틀립니다.

혼동 주의! 국회는 건강보험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입법기관이지,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보기 3번(국회가 10년마다 직접 수립)은 행정계획 수립 권한을 입법부에 부여한 잘못된 설명입니다. 또한 보기 5번(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수립)은 건강보험이 지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일 보험자 체계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옳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단일 보험자로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나 지역보건사업은 담당하지만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 국가에서도 건강보험 급여 패키지 개정이나 국가 보건 행동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협의와 심의 절차를 강조합니다. 이란의 건강보험 급여 패키지 개정 사례에서는 최고건강보험위원회(HCHI)가 조정 역할을 하며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제도화했습니다[4]. 이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구조와 유사한 원리로, 보험 재정과 급여 범위에 관한 중대한 결정은 단일 기관의 독단이 아니라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핵심!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5년 주기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합니다. 공단과 심평원은 집행기관이며,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립 주체가 아닙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4]The Use of Evidence-Informed Deliberative Processes for Health Insurance Benefit Package Revision in Iran.일반논문Nouhi M, Baltussen R, Razavi SS, Bijlmakers L, Sahraian MA, Goudarzi Z (2022) · DOI: 10.34172/ijhpm.2022.6485

## 임상 시나리오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체계국민건강보험법상 수립 주체와 주기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중장기 계획이다. 재정 운영, 보장성 강화, 급여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 제도 전반의 방향을 설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계획에 따라 각각 보험자 업무와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일 뿐,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아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주의건강보험은 전국 단일 보험자 체계이므로 지역별로 종합계획을 나누어 수립하지 않는다. 종합계획 수립 주체를 공단 이사장이나 심사평가원장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핵심 개념

- **건강보험 종합계획**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정책 문서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건강보험 재정 운영, 급여 관리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법정 심의기구로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가 참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의 보험자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으로 종합계획 수립 주체가 아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으로 종합계획 수립 주체가 아님
- **전국 단일 보험자 체계** —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단위로 단일하게 운영하는 체계로 지역별 분립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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