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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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4)

## 보기

1. 법인의 이사와 임원을 포함할 수 있다 **✔ 정답**
2. 공무원은 반드시 포함한다
3. 교직원은 항상 근로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4.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도 모두 포함한다
5. 직업 종류가 같아야만 포함된다

**정답: 1**

## 해설

근로자는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법인의 이사와 임원을 포함하며 공무원 및 교직원은 제외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 심화 해설

법인의 이사와 임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설명은 근로자 개념을 판단할 때 핵심적인 기준을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단순히 직업의 종류나 보수 수령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가 본질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법인의 이사나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이사처럼 경영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경영담당자로 보아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이사와 임원은 그 지위나 실질적 업무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 포함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근로계약이 아니라 공법상의 임용행위에 기초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도 별도의 법률(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있어 근로자와 유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원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신분이므로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교직원은 소속 학교의 설립 주체와 신분에 따라 근로자 해당 여부가 달라지므로 항상 제외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단정적입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도 모두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무급 봉사활동이나 가족 부양을 위한 무보수 노동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수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이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즉, 임금 체불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는 표현은 명백히 틀립니다.

직업 종류가 같아야만 포함된다는 설명도 옳지 않습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는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제공 방식과 사용종속관계의 유무로 판단합니다. 동일한 직업이라도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업무 수행 방법에 구속을 받는지 등에 따라 근로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배달 업무를 하더라도 플랫폼의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크지만,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자영업자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혼동 주의! 근로자 개념은 신분이나 직업명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와 임금 목적성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의 이사나 임원이라는 직함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공무원이나 무급 봉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국가고시에서는 특정 직군이나 보수 유무를 절대 기준으로 제시하는 선택지를 골라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근로자 판단의 핵심 기준 두 가지(사용종속관계, 임금 목적성)를 중심으로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근로자성 판단의 실무 기준직함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의 종류나 직함은 결정적 기준이 아니다.

법인의 이사나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등기이사처럼 경영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면 사용자 또는 경영담당자로 보아 제외된다.

공무원은 공법상 임용행위에 기초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국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신분이므로 제외된다.

주의임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체불 상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이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급 봉사활동이나 가족 부양을 위한 무보수 노동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 핵심 개념

- **사용종속관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로,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다.
- **임금 목적성**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을 목적이 있어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 **등기이사** — 법인 등기에 이사로 등재되어 경영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 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공법상 임용행위**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맺는 관계로, 근로계약이 아닌 공법적 처분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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