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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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3)

## 보기

1. 법인의 이사와 임원을 포함할 수 있다 **✔ 정답**
2. 공무원은 반드시 포함한다
3. 교직원은 항상 근로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4.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도 모두 포함한다
5. 직업 종류가 같아야만 포함된다

**정답: 1**

## 해설

근로자는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법인의 이사와 임원을 포함하며 공무원 및 교직원은 제외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 심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는 단순히 현장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업의 종류나 보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직종을 불문하고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무직, 관리직, 기술직뿐 아니라 법인의 이사나 임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법인의 이사나 임원이라고 해서 항상 근로자인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처럼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정 업무만 담당하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 직함보다 실질적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과 교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별도의 법령(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이 우선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일부 제한될 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교직원도 넓은 의미의 근로자 개념에서는 제외되지 않으며, 이 문제에서 '반드시 포함한다' 또는 '항상 제외되지 않는다'와 같은 절대적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교직원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신분이므로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도 모두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립니다. 근로자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나 무급 인턴처럼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했으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처럼 '임금을 받을 목적'이 있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가 같아야만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근로자 여부는 직종의 동일성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여부로 판단합니다.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 병원의 간호사, 사무실의 경리직원, IT 회사의 개발자 등 직업의 종류가 전혀 달라도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 근로자 해당 여부 | 설명 |
| --- | --- | --- |
| 법인의 이사·임원 | 실질에 따라 인정 가능 |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 대표이사 등 사용자 지위면 제외 |
| 공무원 | 넓은 의미의 근로자 | 별도 법령 우선 적용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한 |
| 교직원 | 신분에 따라 상이 |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자, 국·공립 교원은 공무원 신분 |
| 무보수 봉사자 | 제외 |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아님 |
| 직업 종류 | 무관 | 직종이 달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면 근로자 |

근로자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입니다.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핵심!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직함이 아닌 실질적 근로관계로 판단한다
법인의 이사나 임원도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특정 업무를 담당하고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대표이사처럼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은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여부다.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주의등기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특정 업무만 담당하고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형식적 직함만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관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사용종속관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실질적 종속 관계
-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
- **임금** —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보수로,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요건
- **등기이사** — 법인 등기에 이사로 기재된 자로,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달라질 수 있음
- **대표이사** —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용자 지위의 자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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