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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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2)

## 보기

1. 법인의 이사와 임원을 포함할 수 있다 **✔ 정답**
2. 공무원은 반드시 포함한다
3. 교직원은 항상 근로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4.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도 모두 포함한다
5. 직업 종류가 같아야만 포함된다

**정답: 1**

## 해설

근로자는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법인의 이사와 임원을 포함하며 공무원 및 교직원은 제외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를 병원 전 처치 및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맥락에서 설명합니다.

근로자 개념의 법적 이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worker)는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업의 종류나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응급구조사도 병원, 소방서, 민간 이송업체 등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이사와 임원 포함 여부

정답은 1번입니다. 법인의 이사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센터의 팀장이나 과장 직함을 가진 간부라도 실제로는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교대근무를 서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핵심! 직함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근로자 판단 기준입니다.

공무원과 교직원의 근로자성

혼동 주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번 '공무원은 반드시 포함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직원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만,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교육공무원법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 '교직원은 항상 근로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항상'이라는 표현 때문에 틀립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포함되지만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와 직업 종류의 관계

4번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도 모두 포함한다'는 틀립니다. 근로자의 핵심 요건은 임금(wage)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자원봉사자나 무급 실습생처럼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습생이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5번 '직업 종류가 같아야만 포함된다'는 틀립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는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용종속관계와 임금 목적 여부로 판단합니다.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직, 미화원 등 직종이 달라도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병원 전 처치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산업재해 환자를 처치할 때, 환자의 근로자 지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4]의 연구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은 중대재해처벌법(SAPA)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응급구조사는 산업재해 환자 이송 시 환자의 고용 형태, 업무 중 발생 여부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향후 산재보상 절차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의 연구는 돌봄노동자(care worker)의 법적 보호 범위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근로자성 인정이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 보호와 직결됨을 시사합니다. [2]의 연구에서도 병원 기반 간호사와 지역사회 기반 간호사 간 노동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응급구조사 역시 근무 환경(병원, 소방, 민간 이송)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 법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고용 형태와 법적 지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overage of care workers in national labor laws and policies: a comparative legal study of 10 countries일반논문Unnikrishnan V, Friedman E, Kavanagh MM, Kane C. (2026) · DOI: 10.21203/rs.3.rs-10977252/v1

- [2]Comparison of educational needs and priorities for work-related laws between hospital and community-based nurses.일반논문Kim J, Han MK, Lee M, Shin S (2025) · DOI: 10.4040/jkan.25049

- [4]Early Effect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on Occupational Health Outcomes in Korea: A Nationwide Difference-in-Differences Study (2017-2023).일반논문Park H, Woo M, Lee W. (2026) · DOI: 10.1002/ajim.70099

## 임상 시나리오

응급구조사를 위한 근로자성 판단 가이드산업재해 환자 이송 시 반드시 확인할 법적 지위
근로자성은 직함이나 직종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와 임금 목적 근로 제공 여부로 판단한다. 법인의 이사나 임원도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고 근로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특별법 적용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소방공무원 응급구조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교직원은 사립학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 국공립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적용으로 제외될 수 있어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주의산업재해 환자 이송 시 환자의 고용 형태(정규직, 일용직, 특수고용 등)와 업무 중 발생 여부를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책임 판단에 결정적 단서가 된다.

## 핵심 개념

-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사용종속관계**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로,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
- **임금 목적** — 근로 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받을 목적이 있어야 근로자로 인정되는 요건
- **특별법 적용**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교직원은 교육공무원법 등 개별 법령이 우선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이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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