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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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1)

## 보기

1. 법인의 이사와 임원을 포함할 수 있다 **✔ 정답**
2. 공무원은 반드시 포함한다
3. 교직원은 항상 근로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4.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도 모두 포함한다
5. 직업 종류가 같아야만 포함된다

**정답: 1**

## 해설

근로자는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법인의 이사와 임원을 포함하며 공무원 및 교직원은 제외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 심화 해설

산업보건과 병원전 처치의 접점에서 근로자의 법적 정의는 응급구조사가 직업성 질환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의심되는 환자를 처음 접할 때 보상·신고 경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문제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묻는 것으로, 직업의 종류나 보수 유무와 무관하게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업을 불문하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법인의 이사나 임원은 대표이사처럼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보수청구권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나 임원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포함할 수 있다”는 표현은 타당하다. 반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교직원 역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항상 제외되지 않는다”는 절대적 표현은 옳지 않다. 혼동 주의!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자나 가족 종사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도 모두 포함한다”는 명백히 틀린 지문이다.

직업성 질환의 보고 체계를 다룬 체계적 문헌고찰[1]은 업무상 질병의 과소보고(underreporting)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함을 보여준다. 응급구조사가 이송 단계에서 용접공의 파킨슨증[3]이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심혈관질환[2]처럼 직업적 노출과 질병 발생 사이의 시간적·인과적 연관성이 의심되는 사례를 단순히 개인 질환으로 치부하지 않고 직업력(occupational history)을 청취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특히 국내 연구[3]는 용접공에서 발생한 파킨슨병이 “특발성”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산재보상에서 배제되어 온 문제를 지적하는데, 병원전 단계에서 환자의 직업명과 노출 물질, 근무 기간을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역학적 평가와 법적 판단의 단초가 된다.

또한 사업장 규모와 심혈관질환 아형의 연관성을 분석한 국내 단면연구[2]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규제 보호와 보건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질병 부담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응급구조사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 의심 환자를 이송할 때, 환자가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이송 중 의무기록과 직업력 청취에서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핵심! 근로자 해당성은 직종이나 보수 유무가 아니라 사용종속관계, 즉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구분 | 근로자 해당 | 근로자 제외 또는 쟁점 |
| --- | --- | --- |
| 법인 이사·임원 |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고 보수를 받는 경우 포함 가능 | 대표이사 등 사용자 지위는 제외 |
| 공무원 | 원칙적으로 제외(공무원법 적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 |
| 교직원 | 사립학교 교원은 쟁점, 국공립은 제외 | “항상 제외”라는 표현은 부정확 |
| 무보수 봉사자 | 사용종속관계 없으면 제외 | “모두 포함”은 오류 |
| 직업 종류 | 직종 무관하게 판단 | 동일 직종만 포함된다는 조건은 오류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담론을 분석한 연구[4]는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도 근로자들이 온라인에서 호소하는 경험적 서사가 여전히 복잡한 대응 경로를 보인다고 보고한다. 이는 법적 정의만으로 근로자의 실제 보호가 완결되지 않으며, 응급구조사가 정신건강 위기나 자해·자살 시도로 내원하는 환자에게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선별 질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병원전 평가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근로자 개념의 정확한 이해는 단순한 법률 암기가 아니라, 응급 현장에서 환자의 사회적 맥락과 질병 발생의 인과 고리를 연결하는 임상적 추론의 출발점이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Global reporting and underreporting of occupational diseases: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Khoe LC, Fitriana Saldi SR, Isbayuputra M, Mansyur M, Wiseman V, Asante A. (2026) · DOI: 10.1371/journal.pone.0345318

- [2]Workplace size and cardiovascular disease subtypes among 11 million Korean wage workers: a nationwide cross-sectional study.일반논문Kim Y, Koo M, Kim EM, Kim J, Kim I. (2026) · DOI: 10.1186/s12889-026-28385-y

- [3]Reframing welders' parkinsonism: from the "idiopathic" label to biological causation and legal recognition.일반논문Lee CG. (2026) · DOI: 10.35371/aoem.2026.38.e20

- [4]Topic modeling of workplace bullying discourse following legal regulation in South Korea.일반논문Oh H, Kim Y, Ahn H, Lee DG. (2026) · DOI: 10.3389/fpubh.2026.1811545

## 임상 시나리오

병원전 단계 직업성 질환 의심 환자 접근근로자 해당성 판단과 직업력 청취의 임상 적용
응급구조사가 직업성 질환이나 업무상 재해로 의심되는 환자를 처음 접할 때, 근로자 해당성은 직종이나 보수 유무가 아닌 사용종속관계로 판단한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가 핵심 기준이다.

법인의 이사나 임원도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고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교직원은 국공립은 제외, 사립은 쟁점이 될 수 있다. 무보수 봉사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면 근로자가 아니다.

이송 단계에서 직업력 청취가 중요하다. 환자의 직업명, 노출 물질, 근무 기간을 기록해 두면 이후 역학적 평가와 산재보상 판단의 단초가 된다. 특히 용접공의 파킨슨증이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심혈관질환처럼 직업적 노출과 질병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사례를 단순 개인 질환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주의직업성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과소보고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규제 보호와 보건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질병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병원전 단계에서 직업력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핵심 개념

- **사용종속관계**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직업의 종류나 보수 유무와 무관하게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직업력** — 환자의 직업명, 노출 물질, 근무 기간 등을 포함한 직업 관련 정보로 직업성 질환 평가의 기초 자료
- **직업성 질환** — 업무상 노출이나 작업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질환
- **산재보상** — 업무상 재해나 직업성 질환을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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