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 목적에 포함되는 내용은? (확장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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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법의 목적에 포함되는 내용은? (확장형 4)

## 보기

1. 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재활에 대한 보험급여 **✔ 정답**
2. 모든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을 통제하고, 진료비를 정한다
3. 의료인 면허시험 운영
4. 민간보험료를 결정하고, 보험 약관을 승인한다
5. 의료기관의 광고 심사

**정답: 1**

## 해설

법은 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보험급여를 실시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심화 해설

법의 목적은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예방·진단·치료·재활을 받고, 출산·사망 등 생애주기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보장받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보기 1번의 ‘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재활에 대한 보험급여’는 이러한 법의 핵심 목적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수험생은 법의 목적을 단순히 ‘보험급여 제공’으로 암기하기보다,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처치가 법적 보장 체계 안에서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연결해 이해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기도유지, 척추고정, 약물투여 등의 병원전 처치는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이며, 이러한 행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려면 법에서 정한 보험급여와 의료체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핵심! 법의 목적은 ‘의료기관의 영리활동 통제’나 ‘광고 심사’처럼 의료공급자를 규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보기 2번과 5번은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 개별 법률에서 다루는 규제 사항일 수 있으나, 법의 존재 목적 자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확보에 우선합니다.

혼동 주의! 보기 3번 ‘의료인 면허시험 운영’은 의료인력의 자격을 관리하는 행정적 기능이지만, 이는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응급구조사 국가시험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지만, 시험 운영 자체가 법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보기 4번 ‘민간보험료 결정’은 사적 계약 영역으로, 법이 직접 개입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법은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 급여 체계를 통해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병원전 응급의료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이송한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재활로 이어지는 연속적 과정은 법이 보장하는 보험급여 체계 위에서 작동합니다. 따라서 법의 목적을 이해할 때는 ‘예방-진단-치료-재활’이라는 의료의 전 과정을 국민이 경제적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들은 모두 교통사고 후 목 통증이나 연부조직 손상 환자의 재활 중재 효과를 평가한 연구들입니다. 이 연구들은 공적 보험 체계나 정부 규제 재활 가이드라인이 환자의 기능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법이 보장하는 보험급여와 재활서비스가 실제 임상 결과와 정책 효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근거 자료 과 는 정부가 규제하는 재활 가이드라인과 임상 진료지침이 급성 편타성 손상 환자의 회복을 촉진하는지 평가했는데, 이는 법적 보장이 단순한 비용 지급을 넘어 근거 기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법령의 목적 조항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국민의 질병·부상 예방·진단·치료·재활 및 건강 증진’이라는 핵심 문구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법의 목적과 병원전 응급의료의 연결보험급여 체계 위에서 정당화되는 응급처치
법의 목적은 국민이 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재활을 경제적 장벽 없이 받도록 하여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있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기도유지, 척추고정, 약물투여는 모두 이 목적을 실현하는 의료행위이며, 법적 보장 체계 안에서 정당화된다.

병원전 단계에서 이송한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재활로 이어지는 연속적 과정은 법이 보장하는 보험급여 체계 위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법의 목적을 단순히 '보험급여 제공'으로 암기하기보다, 의료의 전 과정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주의법의 목적은 의료공급자 규제(영리활동 통제, 광고 심사)나 행정적 수단(면허시험 운영)에 있지 않다. 이들은 목적 실현을 위한 개별 법률의 기능일 뿐이며, 최종 목적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확보임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 핵심 개념

- **법의 목적** — 국민이 질병·부상에 대해 예방·진단·치료·재활을 받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도록 하는 데 있다.
- **보험급여** — 법이 정한 공적 보험 체계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게 하는 제도.
- **건강권** — 국민 누구나 경제적 장벽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병원전 처치** —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기도유지, 척추고정, 약물투여 등 의료행위.
- **예방-진단-치료-재활** — 법이 보장하는 의료의 전 과정으로, 국민이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서비스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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