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촉 납부기한의 범위는? (응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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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독촉 납부기한의 범위는? (응용형)

## 보기

1. 10일 이상 15일 이내 **✔ 정답**
2. 3일 이상 5일 이내
3. 5일 이상 7일 이내
4. 20일 이상 30일 이내
5. 30일 이상 60일 이내

**정답: 1**

## 해설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서 행정·법규 영역은 단순 암기로 끝나기 쉬운데,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독촉 납부기한을 묻는 전형적인 출제 유형입니다. 응급구조사가 되면 병원 전 처치뿐 아니라 이송·기록·보험 청구 관련 행정 절차도 다루게 되므로, 보험료 체납 시 부과되는 독촉 절차의 기한은 실무적으로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독촉 납부기한의 법적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공단은 먼저 독촉을 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독촉장에 명시하는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 15일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혼동 주의! 보험료 납부의 일반적인 납부기한이 아니라, 독촉 단계에서 부여하는 납부기한을 묻고 있습니다. 일반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 또는 다음 달 10일 등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문제에서 “독촉 납부기한”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적 맥락에서의 이해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 단계로서, 납부의무자에게 한 번 더 자진 납부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독촉을 하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촉 납부기한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체납처분이라는 강제 집행으로 넘어가기 전 최소한의 유예 기간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독촉 사유 |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 독촉 납부기한 | 10일 이상 15일 이내 |
| 후속 조치 | 독촉 기한 내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공매 등) |

핵심! 보기에서 제시된 다른 기간들은 각각 다른 행정 절차에서 쓰이는 기간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3일 이상 5일 이내, 5일 이상 7일 이내는 각종 신고·통지 기한으로 등장할 수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상 독촉 납부기한은 10일 이상 15일 이내로 명확히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 실무에서 보험료 독촉은 직접 다루는 사안은 아니지만, 이송 기록지 작성이나 보험 청구 관련 서류를 다룰 때 행정 절차의 기한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시에서는 법령상 숫자와 기간을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독촉 = 10일 이상 15일 이내”라는 조합을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건강보험법 독촉 납부기한체납처분 전 자진 납부 기회의 법적 기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공단은 독촉을 하고, 독촉장에 명시하는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 15일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 단계로, 납부의무자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독촉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나 공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의문제에서 일반 보험료 납부기한이 아닌 독촉 납부기한을 묻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 또는 다음 달 10일 등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독촉”이라는 표현이 핵심 단서입니다.

## 핵심 개념

- **독촉** —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납부의무자에게 공단이 납부를 재촉하는 행정 절차로, 체납처분의 전 단계입니다.
- **독촉 납부기한** — 독촉장에 명시하는 납부 기한으로,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 15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 **체납처분** — 독촉 기한 내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강제 집행 절차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보험급여와 보험료 부과·징수 및 체납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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