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촉 납부기한의 범위는? (기본형)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651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독촉 납부기한의 범위는? (기본형)

## 보기

1. 10일 이상 15일 이내 **✔ 정답**
2. 3일 이상 5일 이내
3. 5일 이상 7일 이내
4. 20일 이상 30일 이내
5. 30일 이상 60일 이내

**정답: 1**

## 해설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 심화 해설

독촉 납부기한의 범위

문제의 성격과 출제 의도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및 병원전 처치 영역에서 다루는 행정·법규 관련 지식보다는, 사회 전반의 행정절차나 납부 고지 제도에 관한 일반 법령 지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빈도는 높지 않으나, 공공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근무할 때 접할 수 있는 행정 절차의 기본 개념으로 이해해 두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독촉 납부기한의 법적 근거

독촉(督促)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재촉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이때 정해지는 기간이 바로 독촉 납부기한입니다.

독촉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상 15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최소한의 준비 기간을 보장하면서도, 행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충적 기간 설정입니다.

기간 설정의 의미

독촉 납부기한이 10일 이상 15일 이내로 설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일반적인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 기간과 달리, 독촉은 이미 납부기한을 지나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지나치게 긴 기간을 부여하면 행정 목적이 약화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짧으면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법령에서 최소 10일을 보장하고 최대 15일을 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보기별 기간의 구분

| 보기 | 기간 | 해당 제도와의 관계 |
| --- | --- | --- |
| 1번 | 10일 이상 15일 이내 | 독촉 납부기한의 기본형 |
| 2번 | 3일 이상 5일 이내 | 단기 납부 고지 등 특수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독촉의 기본형은 아님 |
| 3번 | 5일 이상 7일 이내 | 독촉보다 짧은 기간으로, 일반적인 독촉 납부기한으로 보기 어려움 |
| 4번 | 20일 이상 30일 이내 | 일반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 등에 가까운 기간 |
| 5번 | 30일 이상 60일 이내 | 장기 체납 정리나 분납 승인 등에 해당할 수 있는 기간 |

응급구조사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가 속한 보건소,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서도 과태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납부 고지와 독촉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급차 이용료, 예방접종 비용, 위생 관련 과태료 등이 납부되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따라 독촉이 진행됩니다. 이때 독촉 납부기한이 10일 이상 15일 이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민원 응대나 행정 보조 업무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에서 기간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별도의 법령 규정에 따르므로, 실제 업무에서는 해당 법령과 내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독촉 납부기한의 기본형은 10일 이상 15일 이내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행정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반영한 기간으로, 단순 암기보다는 독촉 제도의 취지를 함께 이해하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독촉 납부기한 실무 가이드공공기관 행정 보조 업무에서 알아야 할 기본 기간
독촉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상 15일 이내로 정해진다. 이는 이미 납부기한을 지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납세자 권리 보호와 행정 효율성의 균형을 반영한 기간이다.

보건소,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서 과태료, 수수료, 부담금 미납 시 독촉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구급차 이용료나 예방접종 비용 등의 민원 응대 시 10일 이상 15일 이내라는 기준을 숙지하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주의기간 계산 시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며,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업무에서는 해당 법령과 내부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독촉**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행정청이 일정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재촉하는 행정행위
- **독촉 납부기한** —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상 15일 이내로 정해지는 납부 기한
- **초일 불산입** — 행정절차에서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을 포함하지 않는 원칙

## 같은 주제 문제

-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5)
- [국민건강보험사업을 맡아 주관하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6)
-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7)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8)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9)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0)
- [다음 중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1)
- [가입자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