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는? (응용형)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636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상임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는? (응용형)

## 보기

1. 직무 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정답**
2. 언제나 자유롭다
3. 감사만 금지된다
4. 이사장만 금지된다
5. 휴일에는 허용된다

**정답: 1**

## 해설

상임임원과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

## 심화 해설

문제는 응급구조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상임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 가능 여부를 묻고 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 암기로 접근하기보다, 보건의료인과 응급구조사의 직무 윤리 및 전문직 독립성 원칙이 왜 영리업무 겸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제시된 근거 자료 중 는 약사 직능의 전문직 독립성(professional independence)을 다루면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공적 역할을 수행할 때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윤리 강령(deontological code)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응급구조사도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판단을 내리는 전문직이므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경우 응급처치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는 약사에게 전문직 독립성이 요구되는 논리와 동일한 구조다.

핵심! 상임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제한은 특정 직책(감사나 이사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 의사결정 권한과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상임임원과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보기 3번과 4번처럼 특정 직책만 금지된다고 이해하면 오답으로 이어진다.

또한 과 는 의사 협회나 보건의료 조직 내에서 구성원의 역할이 공적 이익을 대변해야 함을 보여준다. 응급구조사가 소속된 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이 사적 영리업무에 종사하면, 기관의 공적 신뢰와 응급의료서비스의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직무 외 영리업무 종사 금지는 단순한 복무 규정이 아니라 전문직 윤리의 구조적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

보기 2번과 5번은 영리업무가 ‘언제나 자유롭다’거나 ‘휴일에는 허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직무 외 영리업무가 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이해상충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겸직 제한의 목적이 ‘시간적 제약’이 아니라 ‘공정성과 전문직 독립성 보호’에 있음을 묻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상임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는 직무 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이 옳다. 이는 보건의료 전문직에게 요구되는 전문직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원칙이 응급구조사가 속한 조직 운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결과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구조사 소속기관 임직원의 영리업무 제한전문직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겸직 제한 원칙
상임임원과 직원은 직무 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는 특정 직책(감사, 이사장)에만 국한된 제한이 아니라 모든 상임임원과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겸직 제한의 목적은 시간적 제약이 아니라 공정성과 전문직 독립성 보호에 있다. 응급구조사가 속한 기관의 임직원이 사적 영리업무에 종사하면 응급의료서비스의 중립성과 공적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

주의휴일 여부는 영리업무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휴일이라도 직무 외 영리업무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 핵심 개념

- **전문직 독립성** — 보건의료 전문가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이나 사적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원칙
- **이해상충** — 개인의 사적 이익과 직무상 의무가 충돌하여 공정한 판단이나 직무 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
- **겸직 제한** — 소속 기관의 직무 외에 다른 영리업무를 겸하는 것을 제한하여 직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호하는 제도
- **상임임원** — 기관에서 상시 근무하며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임원으로, 이사장이나 감사 등 특정 직책에 국한되지 않음
- **직무 외 영리업무** — 본래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

## 같은 주제 문제

-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5)
- [국민건강보험사업을 맡아 주관하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6)
-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7)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8)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9)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0)
- [다음 중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1)
- [가입자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