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본형)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633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본형)

## 보기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정답**
2. 보건의료인
3. 공무원 경력자
4. 회계사
5. 법학 전공자

**정답: 1**

## 해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등 법정 결격사유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 심화 해설

제시된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및 병원전 처치 영역의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데 적용되는 행정법적 규제인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응급구조사가 병원전 단계에서 의료지도를 받거나 이송병원을 선정할 때, 해당 의료기관이 법적으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의료체계 전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원 결격사유의 핵심 기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 즉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임원)의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 --- |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및 임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
| 결격 사유 |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
| 범죄 경력 |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혼동 주의! 보기 2번의 보건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합니다.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 하에 의료법인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보기 3번의 공무원 경력자는 임원 결격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 겸직이 제한될 수는 있으나, 퇴직 후 의료기관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일반적 결격사유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기 4번의 회계사와 5번의 법학 전공자 역시 의료기관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직역이나 전공 요건은 아닙니다.

병원전 처치 관점에서의 적용

응급구조사가 이송할 병원을 선정할 때, 해당 병원이 법적으로 적법하게 개설·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는 응급의료체계의 신뢰성과 직결됩니다. 임원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행정처분(개설 허가 취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응급의료자원의 가용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는 의료기관의 법적 지위와 운영 주체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법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및 임원 자격이 제한되므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시된 근거 자료들은 소아 건강 챗봇, 성소수자 환자 돌봄, 전시 인신매매, 겸상적혈구병 아동의 건강 결과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 문제의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해설은 의료법의 일반적 체계와 응급의료 실무 맥락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임원 결격사유 실무 가이드이송병원 선정 시 법적 적법성 확인 포인트
의료기관 임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원 결격사유에는 국적 요건 외에도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의료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응급구조사가 이송병원을 선정할 때 해당 의료기관이 법적으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응급의료체계의 신뢰성과 직결된다.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응급의료자원의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의보건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이므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 경력, 회계사, 법학 전공 여부는 의료기관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일반적 결격사유가 아니다.

## 핵심 개념

- **임원 결격사유** — 의료기관 개설자나 임원이 될 수 없는 법적 제한 사유로,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료법에서 규정한다.
- **의료기관 개설 주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보건의료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및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 **보건의료 관계 법령 위반** —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 같은 주제 문제

-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5)
- [국민건강보험사업을 맡아 주관하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6)
-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7)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8)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9)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0)
- [다음 중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1)
- [가입자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