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설립등기 사항은?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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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 설립등기 사항은? (기본형)

## 보기

1.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정답**
2. 가입자별 진료기록
3. 모든 요양기관의 매출
4. 직원별 가족관계
5. 연간 민원 건수

**정답: 1**

## 해설

설립등기에는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 등이 포함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8조.

## 심화 해설

문제의 성격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이나 병원전 처치의 임상 내용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적 설립 요건과 등기 사항을 묻는 보건의료행정·의료관계법규 영역의 기본형 문제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도 보건의료 관련 법령과 공단·보험 제도의 기본 구조는 출제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단의 법적 성격과 등기 사항을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단 설립등기 사항의 법적 구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인으로 설립되며, 법인은 그 실체와 권리능력을 외부에 명확히 하기 위해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기 사항은 법인의 기본적 동일성을 나타내는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법인의 등기 사항은 법인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등 법인 자체의 존재와 조직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핵심!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법인의 등기 사항 중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법인은 권리능력을 가지는 주체이므로, 그 법인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법적으로 확정해야 소송 관할, 서류 송달, 행정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정답입니다.

오답 감별 포인트

나머지 보기는 모두 공단의 운영 과정에서 생성·관리되는 정보이거나 내부 행정자료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법인의 설립 등기 사항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보기 | 구분 | 설립등기 해당 여부 |
| --- | --- |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법인의 기본적 동일성 사항 | 해당됨 |
| 가입자별 진료기록 | 보험급여 운영 과정의 개인정보 | 해당 없음 |
| 모든 요양기관의 매출 | 요양기관 현황·급여비 심사 자료 | 해당 없음 |
| 직원별 가족관계 | 인사·복무 관리 정보 | 해당 없음 |
| 연간 민원 건수 | 운영 성과·통계 자료 | 해당 없음 |

혼동 주의! 공단이 보유하는 가입자별 진료기록이나 요양기관 매출은 건강보험 운영상 중요한 자료이지만, 이는 설립등기 사항이 아니라 공단의 고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입니다. 법인 등기는 법인의 존재 자체를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운영상 생성되는 정보는 등기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관점에서의 정리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환자를 이송하고 응급처치를 수행하지만, 이송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 보험 적용 여부, 요양기관과 공단의 관계는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핵심 축입니다. 공단의 법적 성격과 설립 등기 사항은 보건의료법규의 기본 개념으로, 법인의 등기 사항과 운영 정보를 구분하는 문제가 반복 출제됩니다. 법인의 등기 사항은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설립 목적 등 법인 자체를 특정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오답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법인 설립등기 사항의 구분공단 등기와 운영 정보를 구분하는 기준
설립등기는 법인의 기본적 동일성을 공시하는 제도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법인의 위치를 법적으로 확정하여 소송 관할과 서류 송달의 기준이 되므로 등기 사항에 해당한다.

가입자별 진료기록, 요양기관 매출, 직원 가족관계, 민원 건수는 모두 공단의 운영 과정에서 생성·관리되는 정보로, 법인 자체를 특정하는 등기 사항과 성격이 다르다.

주의법인 등기는 존재를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는 아무리 중요해도 등기 사항이 될 수 없다.

## 핵심 개념

- **설립등기** — 법인의 존재와 권리능력을 외부에 공시하기 위해 법인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기본적 동일성 사항을 등기하는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와 보험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 **법인의 기본적 동일성** — 법인을 다른 법인과 구별하고 특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소로, 명칭·소재지·대표자 등이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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