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의 예방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응용형)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620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의 예방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응용형)

## 보기

1. 보험급여 실시 및 건강검진 결과 **✔ 정답**
2. 선거인명부
3. 민간보험 광고
4. 법원 판결문만
5. 출입국 기록만

**정답: 1**

## 해설

공단은 보험급여 실시 및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예방사업을 할 수 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 심화 해설

공단의 예방사업은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이 질병의 조기 발견과 건강 위험 요인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방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계획하려면 사업 대상자의 선정, 검진 수검률, 검진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사후 관리까지의 전 과정이 데이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급여 실시 내역과 건강검진 결과는 예방사업의 근거가 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예방사업 자료의 성격

예방사업 자료는 단순히 ‘검진을 몇 명 받았는가’가 아니라,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보험급여(치료·관리)가 제대로 연계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위험이 확인된 사람이 이후 보험급여를 통해 관리받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예방사업의 성과 지표가 됩니다.

보기 분석

2번의 선거인명부는 선거권 확인을 위한 행정자료로, 건강 위험 요인이나 질병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예방사업 대상자 선정이나 결과 평가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3번의 민간보험 광고는 상업적 홍보물일 뿐 공단이 수집·관리하는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4번의 법원 판결문과 5번의 출입국 기록은 각각 사법적 판단과 국경 이동에 관한 자료로, 예방사업의 건강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근거 기반 예방사업의 관점

예방서비스의 효과를 높이려면 취약 집단이 겪는 접근성 장벽을 줄이는 중재가 필요하다는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가 있습니다 [2]. 공단의 예방사업도 이러한 관점에서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검진 결과와 보험급여 이용 정보를 연계해 취약 집단의 미수검률과 사후 관리 누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국의 NHS Health Check 프로그램에 대한 갱신된 검토에서는 예방 프로그램의 수검률(uptake), 환자 경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보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이는 예방사업의 질 관리를 위해 검진 결과와 의료 이용 자료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국제적으로도 표준적인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핵심! 공단의 예방사업 관련 자료는 ‘건강검진 결과’와 ‘보험급여 실시 내역’이 한 세트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된 대상자가 실제 치료와 관리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예방사업 평가의 기본 구조입니다.

혼동 주의! ‘건강검진 결과’만 예방사업 자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검진 결과 단독으로는 사후 관리까지 평가할 수 없습니다. 보험급여 실시 자료와 결합해야 예방사업의 성과를 완결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NHS Health Check programme: a rapid review update.일반논문Tanner L, Kenny R, Still M, Ling J, Pearson F, Thompson K (2022) · DOI: 10.1136/bmjopen-2021-052832

- [2]Achieving Health Equity in Preventive Services: A Systematic Review for a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Pathways to Prevention Workshop.메타분석/체계고찰Nelson HD, Cantor A, Wagner J, Jungbauer R, Quiñones A, Stillman L (2020) · DOI: 10.7326/M19-3199

## 임상 시나리오

공단 예방사업 자료 연계 실무검진 결과와 보험급여 실시 내역의 통합 분석
예방사업 평가의 기본 구조는 건강검진 결과와 보험급여 실시 내역을 한 세트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대상자가 실제 치료·관리로 이어졌는지를 추적해야 사업 성과를 완결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 단독으로는 사후 관리까지 평가할 수 없습니다. 고혈압·당뇨병 위험이 확인된 대상자의 보험급여 이용 여부를 연계해 미수검률과 사후 관리 누락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 지표입니다.

주의선거인명부·민간보험 광고·법원 판결문·출입국 기록은 건강 위험 요인이나 질병 정보가 없어 예방사업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단이 공식 수집·관리하는 건강·의료 이용 자료만 활용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예방사업** — 질병 조기 발견과 건강 위험 요인 관리를 위해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검진과 사후 관리가 연계되어야 한다.
- **보험급여 실시 내역** — 치료·관리 등 실제 의료 이용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단의 공식 자료.
- **건강검진 결과** — 고혈압·당뇨병 등 건강 위험 요인과 이상 소견을 파악하는 예방사업의 출발점이 되는 자료.
- **사후 관리** —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된 대상자가 치료·관리로 연계되었는지 추적하는 예방사업 평가의 핵심 단계.
- **건강 형평성** — 취약 집단의 접근성 장벽을 줄이고 미수검률·사후 관리 누락을 파악하기 위한 예방사업의 고려 요소.

## 같은 주제 문제

-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5)
- [국민건강보험사업을 맡아 주관하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6)
-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7)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8)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9)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0)
- [다음 중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1)
- [가입자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