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정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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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근로자 정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기본형)

## 보기

1. 공무원 **✔ 정답**
2. 법인의 이사
3. 법인의 임원
4. 보수를 받는 사람
5.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보수를 받는 사람

**정답: 1**

## 해설

근로자는 법인의 이사와 임원을 포함하지만 공무원 및 교직원은 제외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 심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worker)의 정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업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별도의 신분 관계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혼동 주의! 법인의 이사나 임원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집행권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이사’와 ‘법인의 임원’은 신분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실질적 종속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보기 4번과 5번은 모두 ‘보수를 받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 정의의 핵심 요소인 임금 목적을 충족합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보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은 정의에 포함됩니다.

| 구분 | 근로자 해당 여부 | 판단 근거 |
| --- | --- | --- |
| 공무원 | 제외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적용, 별도의 신분 관계 |
| 법인의 이사·임원 | 원칙적 제외, 실질 판단 | 지휘·감독 여부와 보수 성격에 따라 개별 판단 |
| 보수를 받는 사람 | 포함 | 임금 목적의 근로 제공 |
|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보수를 받는 사람 | 포함 | 직업 유형과 무관하게 임금 목적이면 인정 |

근거 자료 은 ILO 권고 제204호에 따라 비공식 고용(informal employment)을 ‘공식적 장치에 의해 효과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유급 및 무급 일자리’로 정의하며, 전 세계 약 20억 명의 근로자가 규제와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근로자 정의가 단순히 ‘보수 유무’가 아니라 법적 보호 체계 안에 편입되는 고용 관계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체계가 아닌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로 편입되므로, 이 문제의 근로자 정의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공무원 제외와 실질적 종속관계 판단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핵심은 사업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별도의 신분 관계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은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로 편입됩니다.

법인의 이사·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특정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분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 않고 실질적 종속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합니다.

주의보수 유무만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적 보호 체계 안에 편입되는 고용 관계인지가 중요하며,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별도의 재해보상 제도가 적용됩니다.

## 핵심 개념

-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종속적 관계** — 사업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
- **임금 목적** —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이 있는 것
- **실질적 판단** — 법인의 이사·임원 등은 신분이 아닌 지휘·감독 여부와 보수 성격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
-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별도의 법령에 따라 재해 보상을 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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