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이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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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이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 보기

1. 국민연금공단
2. 한국자산관리공사 **✔ 정답**
3.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대한법률구조공단
5. 한국은행

**정답: 2**

## 해설

공단은 공매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 심화 해설

공단이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 보험료 등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재산을 공매에 부칠 때,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그 절차를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병원전 처치 맥락에서의 이해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응급구조학 총론 및 관련 보건의료 법규 영역에서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하위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병원전 단계에서 환자를 이송하고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업무는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보험료 징수와 재정 관리의 건전성은 응급의료체계 유지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매 대행의 법적 근거와 기관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체납이 발생할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공매에 부쳐 체납 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단이 직접 공매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와 국유재산 관리, 체납 조세·보험료 징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공매 실행에 있어 법적·실무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답 기관의 역할 구분

나머지 보기들은 각각 고유한 설립 목적과 기능을 가진 기관이지만, 공단의 공매 대행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들을 구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 기관 | 주요 기능 및 역할 | 공매 대행 관련성 |
| --- | --- | --- |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연금 급여 지급, 연금보험료 징수 | 자체 징수 업무는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매를 대행하지 않음 |
| 한국자산관리공사 | 부실자산 정리, 국유재산 관리, 체납 조세·보험료 징수 지원 및 공매 대행 | 공매 대행 기관으로 지정됨 |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 심사,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 보험재정 지출 측면의 심사·평가 기관으로 공매와 무관 |
|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 법률 구조 | 법률 지원 기관으로 재산 공매 절차 대행과 무관 |
| 한국은행 | 통화 신용 정책 수립, 금융 시스템 안정, 화폐 발행 | 중앙은행으로서 개별 공단의 공매 대행 업무와 무관 |

국가고시 빈출 관점

이 문제는 단순히 기관명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 업무와 체납 처분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공단은 보험료를 징수할 권한을 가지며, 체납 시 독촉, 압류, 공매 등의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매라는 전문적 절차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혼동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모두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관이지만, 공매 대행에 관한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체납 연금보험료에 대해 압류 및 공매를 할 수 있으나, 이 문제에서 묻는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칭하며 그 대행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핵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 보험료 징수를 위한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관의 고유 기능과 연결 지어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보건의료 재정을 다루는 공단의 행정 작용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이해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체납 보험료 공매 대행 실무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제징수 절차와 기관 역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체납 시 독촉, 압류, 공매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한다. 공매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시킬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자산 정리, 국유재산 관리, 체납 조세·보험료 징수 지원을 주 업무로 하며, 공매 실행에 있어 법적·실무적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다.

주의국민연금공단도 보험료 징수 기관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매를 대행하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명시되어 있다. 심사평가원은 지출 심사 기관, 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지원 기관,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 공매 대행과 무관하다.

## 핵심 개념

- **공매** — 국가나 공공기관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로, 체납 보험료 징수를 위한 강제징수 수단이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 부실자산 정리, 국유재산 관리, 체납 조세 및 보험료 징수 지원과 공매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 **체납처분**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공단이 독촉, 압류, 공매 등의 절차를 통해 강제로 징수하는 행정처분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관리와 보험료 징수,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을 담당하는 보험자로서 강제징수 권한을 가진다.
- **대통령령**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공매 대행 기관의 지정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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