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체납에 대한 연체금의 기본 일할 비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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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보험료 체납에 대한 연체금의 기본 일할 비율로 옳은 것은?

## 보기

1. 체납액의 1,000분의 1,500
2. 체납액의 1,500분의 1 **✔ 정답**
3. 체납액의 1,000분의 1
4. 체납액의 1,000분의 10
5. 체납액의 100분의 1

**정답: 2**

## 해설

보험료 또는 보험급여 제한과 관련된 징수금의 연체금은 체납액에 대해 1일 1,5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 심화 해설

보험료 체납 연체금 기본 일할 비율 해설

문제의 법적 근거와 계산 구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기본 일할 비율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연체금은 체납액 × 연체일수 × 일할 비율로 산정하며, 여기서 일할 비율은 체납액의 1,500분의 1을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하루당 체납액의 약 0.06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보기별 검토

| 보기 | 비율 | 판정 |
| --- | --- | --- |
| 1 | 체납액의 1,000분의 1,500 | 오답 — 1.5배로 과도하게 높은 비율 |
| 2 | 체납액의 1,500분의 1 | 정답 — 법정 기본 일할 비율 |
| 3 | 체납액의 1,000분의 1 | 오답 — 1,500분의 1보다 높은 비율 |
| 4 | 체납액의 1,000분의 10 | 오답 — 1%로 지나치게 높음 |
| 5 | 체납액의 100분의 1 | 오답 — 1%로 기본 비율보다 15배 높음 |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및 병원전 처치 맥락에서의 이해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보험 관련 문제는 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규 영역에서 출제됩니다. 병원전 처치 현장에서 응급구조사는 환자 이송 시 보험 자격 확인, 본인부담금 안내, 비용 청구 관련 업무를 보조하거나 관련 민원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체금 제도는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체납이 장기화되면 연체금이 누적되어 가입자의 부담이 커지므로, 응급의료기관이나 구급 현장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을 만났을 때 의료비 지원 제도나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등 제도적 안내로 연결하는 실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혼동 포인트 정리

혼동 주의! 연체금 일할 비율과 가산금 비율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산금은 체납 횟수에 따라 체납액의 일정 비율(최초 3%, 이후 5% 등)로 부과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연체금은 날짜 단위(일할)로, 가산금은 체납 건 단위로 계산됩니다.

핵심! 기본 일할 비율은 체납액의 1,500분의 1이며, 이는 연체일수에 비례하여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체납액이 150만 원이고 30일이 지났다면 연체금은 150만 원 × 30일 × (1/1,500) = 3만 원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험료 체납 연체금 실무 가이드병원전 단계에서 알아야 할 체납 관리와 안내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은 체납액 × 연체일수 × 1/1,500으로 계산한다. 기본 일할 비율은 체납액의 1,500분의 1이며, 이는 하루당 약 0.067%에 해당한다.

연체금은 날짜 단위로 누적되는 반면, 가산금은 체납 건 단위로 부과되는 별개의 제도이다. 가산금 비율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의응급의료 현장에서 경제적 취약계층 환자를 만날 경우, 체납으로 인한 자격 제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료비 지원 제도나 분할납부 안내를 고려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연체금** —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금액
- **일할 비율** —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비율로, 연체금은 체납액의 1,500분의 1을 기본으로 적용
- **가산금** — 체납 횟수에 따라 체납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별개의 제도로, 연체금과 구분됨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로 보험료 부과·징수 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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