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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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직무와 상관없으면 모든 영리업무가 허용된다
2. 직무 외 영리업무를 할 수 없다 **✔ 정답**
3. 이사장만 금지된다
4. 직원에게만 금지된다
5. 감사만 예외적으로 금지된다

**정답: 2**

## 해설

상임임원과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

## 심화 해설

공단 상임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금지는 공공기관 운영에서 임직원의 공적 책임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설정된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특정 직위나 직군에 한정된 제한이 아니라,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영리업무 금지의 핵심은 공단 임직원이 직무 외에 별도의 영리 활동을 겸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과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공단은 공공성을 띤 기관이므로, 그 임직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경우 직무 수행의 중립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도 영리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기 1번은 직무와 무관하면 모든 영리업무가 허용된다고 하였으나, 영리업무 금지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보기 3번은 이사장만 금지된다고 하였으나,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상임임원이 금지 대상입니다. 보기 4번은 직원에게만 금지된다고 하였으나, 상임임원과 직원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보기 5번은 감사만 예외적으로 금지된다고 하였으나, 감사 역시 상임임원의 하나로서 금지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의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영리업무 금지는 직무 관련성이나 특정 직위를 기준으로 예외를 판단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단 임직원 신분 자체에서 발생하는 겸업 제한 의무로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직무 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이는 모든 상임임원과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지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공공기관 임직원 영리업무 금지겸업 제한의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
공단 상임임원과 직원은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도 영리업무를 겸업할 수 없다. 이는 이해충돌 방지와 직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면 금지 원칙이다.

금지 대상은 이사장, 감사 등 모든 상임임원과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정 직위나 직군에 한정되지 않는다.

주의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특정 직위라는 이유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임직원 신분 자체에서 발생하는 겸업 제한 의무로 이해해야 하며, 위반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 핵심 개념

- **영리업무** —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을 말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은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이해충돌** — 개인의 사적 이익과 공적 직무 수행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여 직무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 **상임임원** — 이사장, 감사 등 공단에서 상시 근무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말하며, 비상임임원과 구별된다.
- **겸업 제한** — 공공기관 임직원이 본래 직무 외에 다른 영리 활동을 겸하여 수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이다.
- **공공성** — 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사적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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