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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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대한민국 국민
2. 공무원 경력자
3. 외국인 **✔ 정답**
4. 회계사 자격 보유자
5. 보건의료인

**정답: 3**

## 해설

공단 임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등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 그 임원의 자격과 결격사유는 같은 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합니다. 공단 임원은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보건의료 정책 집행에 직접 관여하는 공적 책임이 큰 자리이므로, 공직 수행에 필요한 법적 지위와 책임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맡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공단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단 임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적용되며, 그 핵심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포함됩니다. 외국인은 국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공단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보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 임원 자격 판단 | 근거 |
| --- | --- | --- |
| 1. 대한민국 국민 | 적격 | 국적 요건 충족 |
| 2. 공무원 경력자 | 적격(경력자) | 경력 자체는 결격사유 아님 |
| 3. 외국인 | 결격 | 국적 요건 미충족 |
| 4. 회계사 자격 보유자 | 적격 | 전문자격은 결격사유 아님 |
| 5. 보건의료인 | 적격 | 보건의료인 신분 자체는 결격사유 아님 |

혼동 주의! 공무원 ‘경력자’와 ‘현직 공무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직 공무원은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공단 임원을 겸할 수 없지만, 공무원 경력자는 퇴직 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경력자’라고 명시했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회계사, 보건의료인 등 전문자격 보유 여부는 공단 임원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단은 재정·보험 업무 특성상 회계사나 보건의료인 출신이 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국적, 성년 여부,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 여부, 파산 선고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한정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과 병원전 처치’의 직접 범위는 아니지만 보건의료 관계 법령의 일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보험 체계 안에서 활동하며, 공단 임원의 자격 요건은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초입니다. 공단 임원은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의 책임자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국적 요건은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공공기관 임원 결격사유 실무 가이드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 자격 판단 기준
공단 임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외국인은 국적 요건 미충족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공무원 경력자, 회계사, 보건의료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현직 공무원은 겸직 금지 규정으로 임원 겸임이 불가하지만, 퇴직한 공무원 경력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전문자격 보유 여부는 결격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재정·보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의결격사유는 국적, 성년 여부,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여부, 파산 선고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한정된다. 응급구조사도 보험 체계 안에서 활동하므로 공단 임원 자격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보건의료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
- **임원 결격사유** — 공단 임원이 될 수 없는 법령상 사유로, 국적 미충족,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파산 선고 등이 해당
- **국적 요건** — 공단 임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으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임원이 될 수 없음
- **겸직 금지** — 현직 공무원은 공단 임원을 겸할 수 없으나, 퇴직한 공무원 경력자는 임원 취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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