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원 구성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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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원 구성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이사장 1명, 이사 10명, 감사 1명
2. 이사장 1명, 이사 12명, 감사 2명
3. 이사장 1명, 이사 14명, 감사 1명 **✔ 정답**
4. 이사장 2명, 이사 14명, 감사 1명
5. 이사장 1명, 이사 15명, 감사 2명

**정답: 3**

## 해설

공단에는 이사장 1명, 이사 14명, 감사 1명을 둔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단일 보험자(single insurer)로서, 임원 구성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 이사 14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합니다.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 구성이 14명으로 비교적 많은 이유는 공단이 단일 보험자로서 전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 운영, 보험료 부과·징수,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건강검진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에는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의약계, 정부 등 이해관계자 대표가 포함되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혼동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원 구성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장 1명, 상근이사 3명 이내, 비상근이사 7명 이내,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공단과 다릅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7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공공기관마다 임원 수가 상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원 구성은 이사장 1명, 이사 14명, 감사 1명으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에 명시된 법정 사항입니다. 이사 14명 중에는 당연직 이사로 보건복지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 의약계 등을 대표하는 선임직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구성은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전문성과 함께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감사는 1명으로, 공단의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도 각각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어 공단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핵심!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 임원의 정수는 이사장 1명, 이사 14명, 감사 1명으로, 이사 수가 10명이거나 12명, 15명인 보기는 모두 틀린 구성입니다. 이사장이 2명인 경우도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며, 감사가 2명인 경우도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 구성 실무 가이드법정 임원 정수와 임명 권자 파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 이사 14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에 명시된 법정 사항입니다.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합니다.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합니다.

이사 14명 중 당연직 이사로 보건복지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 의약계 등을 대표하는 선임직 이사로 구성됩니다.

주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장 1명, 상근이사 3명 이내, 비상근이사 7명 이내, 감사 1명으로 공단과 임원 구성이 완전히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7명, 감사 1명으로 상이합니다.

## 핵심 개념

- **단일 보험자** — 하나의 보험자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에 해당한다.
- **당연직 이사** — 법령에 따라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직위에 따라 당연히 이사가 되는 사람으로, 공단에는 보건복지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포함된다.
- **선임직 이사** —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 의약계 등 이해관계자 대표로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으로, 원장 1명, 상근이사 3명 이내, 비상근이사 7명 이내,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 **임기** —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감사의 임기도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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