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근로자의 증상과 작업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장이 추가로 실시해야 할 유해요인조사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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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산업보건

## 문제

다음 근로자의 증상과 작업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장이 추가로 실시해야 할 유해요인조사 시기는?

조립라인 근로자가 반복적인 손목 꺾임과 쥐는 동작으로 하루 6시간 이상 작업함
최근 손목 통증과 저림을 호소함
해당 작업은 매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왔음

## 보기

1. 다음 정기 조사 시점까지 기다린다
2. 설비를 전면 교체할 때까지 조사를 보류한다
3.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했으므로 즉시 재조사를 실시한다 **✔ 정답**
4. 증상이 경미하므로 기존 조사 결과를 유지한다
5. 작업방법 변경을 근로자 개인에게 일임한다

**정답: 3**

## 해설

근골격계부담작업에서 질환자가 발생하면 정기조사 시점과 무관하게 수시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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