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상 유행 여부 표본감시가 필요한 제4급감염병의 신고기한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1998  
>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예방관리법

##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유행 여부 표본감시가 필요한 제4급감염병의 신고기한은?

## 보기

1. 진단 즉시
2. 24시간 이내
3. 48시간 이내
4. 7일 이내 **✔ 정답**
5. 30일 이내

**정답: 4**

## 해설

제4급감염병은 7일 이내에 신고한다.

## 같은 주제 문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신고 시한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1401)
-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과 그 신고기한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1982)
- [「감염병예방법」상 제2급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1983)
- [감염병 환자에게 적용되는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감염병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2280)
- [감염병 유행 시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228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258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