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등급판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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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등급판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호자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를 문의하였다.
신청기관과 조사 주체가 단계마다 다르다.
등급을 정하는 기관도 함께 확인하는 중이다.

## 보기

1. 장기요양인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다
2.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상태를 조사한다
3. 장기요양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된다
4. 장기요양 등급은 관할 보건소장이 판정한다 **✔ 정답**
5.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정답: 4**

## 해설

장기요양 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하며, 보건소장이 판정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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