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환자가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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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환자가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 보기

1. 치료보호 시작 여부는 담당의사가 단독으로 정한다
2. 치료보호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다
3.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4.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 정답**
5. 치료보호기관 의사는 허가 없이 마약을 투약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고, 판별검사·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중독자 치료를 위한 마약 투약은 치료보호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서 비용과 절차를 묻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핵심은 비용 부담 주체와 절차입니다. 치료보호기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고,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는 제40조제8항에 따라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가장 그럴듯한 오답은 3번입니다. 치료를 받는 사람이 비용을 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1번은 담당의사의 단독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의 절차와 어긋나고, 2번은 지정 주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5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 투약은 제39조 단서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되므로, 허가 없이 투약할 수 있다는 말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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