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상 입국 후 감시 중이던 검역감염병 접촉자가 환자로 확인되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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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검역법」상 입국 후 감시 중이던 검역감염병 접촉자가 환자로 확인되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는?

## 보기

1. 감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찰만 계속한다
2. 검역소장에게 운송수단 소독을 요청한다
3. 접촉자의 출국 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한다
4. 지체 없이 격리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한다 **✔ 정답**
5. 다음 정기 보고 때 질병관리청장에게 알린다

**정답: 4**

## 해설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으로 접촉자를 감시하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찰만 계속하거나 정기 보고로 미루는 선지는 틀린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입국 후 감시 중이던 접촉자가 환자로 확인되었을 때의 조치를 묻습니다. 검역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으로 감시하던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사람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핵심은 지체 없이와 즉시라는 두 표현입니다. 조치와 보고 모두 미루지 않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이 가장 많이 고르는 오답은 1번입니다. 감시 중이라는 상황 때문에 감시 기간을 채우는 쪽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환자로 확인되는 순간 감시 단계가 끝나고 격리 등의 조치 단계로 넘어갑니다. 5번처럼 다음 정기 보고로 미루는 것도 즉시 보고 원칙에 어긋납니다. 2번과 3번은 이 상황의 조치가 아닙니다.
방역 현장에서는 감시 단계와 환자 확인 단계를 나누어 생각하고, 확인 즉시 격리와 보고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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