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관련 심리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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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관련 심리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감염병환자의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정답**
3. 실시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정된다
4. 감염병의심자는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정답: 2**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에게 심리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국가트라우마센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주체를 질병관리청장으로 좁히는 선지가 함정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감염병 관련 심리지원의 대상과 실시 방식을 묻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6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에게 심리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어 정답은 2번입니다.
핵심은 대상이 넓다는 점입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 의심자, 대응 의료인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의심자를 제외한다는 1번과 4번이 틀립니다.
가장 헷갈리는 오답은 3번입니다. 감염병 업무라서 질병관리청장이 주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5번의 건강보험공단도 위탁 기관 목록에 없습니다.
임상에서는 감염병 대응으로 소진된 의료인도 지원 대상임을 알고 필요한 직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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