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이 가지는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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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9349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이 가지는 권리는?

## 보기

1.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정답**
2. 감염 위험을 이유로 환자 진료를 거부할 권리
3. 역학조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4. 행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5. 감염병 발생 사실의 신고를 면제받을 권리

**정답: 1**

## 해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진단·치료로 생긴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동시에 진단·관리·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명령과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할 책무를 진다. 협조를 거부할 권리로 읽으면 함정에 빠진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에게 법이 주는 권리와 지우는 책무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진단·치료로 생긴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핵심은 권리가 보호와 지원의 성격이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진단·관리·치료에 최선을 다할 책무, 행정명령과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할 책무, 감염병 발생 신고 의무는 의무입니다.
오답 2번부터 5번은 모두 협조나 신고를 거부하거나 면제받는 내용입니다. 권리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선지가 거부권이나 면제권으로 읽히면 오답입니다. 정보를 받을 권리는 의료인이 안전하게 진료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임상에서는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알맞은 절차를 갖추고 진료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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