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교부받을 수 없는 취소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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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교부받을 수 없는 취소 사유는?

## 보기

1. 면허에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 정답**
4.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정답: 3**

## 해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가 취소되면 재교부할 수 없다. 면허 조건 불이행은 취소일부터 1년, 자격정지 3회 이상이나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2년, 면허 대여는 3년 이내에만 재교부가 제한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면허 취소 뒤 재교부 가능 여부가 사유마다 다르다는 점을 묻습니다.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핵심은 재교부가 영구 금지인 사유와 기간 제한인 사유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면허 조건 불이행은 취소일부터 1년, 자격정지 3회 이상이나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2년, 면허 대여는 3년 이내에만 재교부가 제한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학생이 가장 많이 고르는 오답은 4번 면허 대여입니다. 타인에게 면허를 빌려준 행위는 중하게 느껴져 영구 금지로 착각하기 쉽지만, 3년 이내 제한일 뿐 영구 금지가 아닙니다. 시험 부정 합격만이 처음부터 자격 요건 자체가 부정하게 취득된 경우라 재교부가 막힙니다.
숫자만 외우지 말고 부정 취득은 영구, 나머지는 기간 제한으로 묶어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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