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의원의 개설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다. 「의료법」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정되는 권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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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의원의 개설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다. 「의료법」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정되는 권한은?

## 보기

1. 폐업 신고를 받은 즉시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
2.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진료 재개를 명한다
3. 개설자에게 진료를 다시 시작하라고 업무개시를 명한다
4. 폐업 대신 1개월 휴업으로 바꾸어 처리한다
5. 역학조사에 필요하면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감염병 역학조사나 예방접종 역학조사가 실시 중이거나 의료기관의 장이 역학조사를 요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역학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원은 신고로 개설하므로 개설 허가 취소를 말하는 선지는 전제부터 틀린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역학조사 중 폐업 신고에 대한 행정 권한을 묻습니다. 의료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역학조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의료기관의 장이 역학조사를 요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폐업은 신고 사항이지만 이 경우에는 수리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핵심은 허가나 명령이 아니라 신고 수리 단계에서 개입한다는 점입니다. 의원은 신고로 개설하므로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는 1번은 전제부터 어긋납니다.
가장 헷갈리기 쉬운 오답은 3번 업무개시명령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진료 중단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될 때 쓰는 별도 조치이고, 폐업 신고를 받은 시점의 역학조사 사유와는 근거가 다릅니다.
임상에서는 역학조사 대상 기관의 폐업이 추적과 환자 보호 조치를 끊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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