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병원 외래 환자가 특정 교수에게 진료받기를 원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의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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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종합병원 외래 환자가 특정 교수에게 진료받기를 원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의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받고 요청한 의사가 진료하게 한다
2. 추가비용 없이 요청한 의사가 진료하도록 한다 **✔ 정답**
3. 의사 선택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허용한다고 안내한다
4. 한 번 선택한 진료의사는 바꿀 수 없다고 안내한다
5. 진료의사 선택 정보는 환자가 요청해야 제공한다

**정답: 2**

## 해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보호자는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사가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비용은 받을 수 없다. 선택한 의사의 변경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변경 불가 안내는 틀린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사를 선택할 권리와 비용 문제가 갈리는 지점을 묻습니다.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요청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사가 진료하게 해야 하고 이때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자가 의사를 고를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선택했다는 이유로 별도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가장 많이 고르는 오답은 1번입니다. 과거 선택진료비 제도의 기억 때문에 추가 금액을 받는 구조로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 규정은 추가비용 수취를 명확히 막습니다. 1번이 맞으려면 법이 추가비용 수취를 허용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임상에서는 환자가 지명 진료를 요청했을 때 비용 안내가 달라지지 않는지, 그리고 선택한 의사의 변경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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