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증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하고 다른 병원으로 떠넘긴 사실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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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증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하고 다른 병원으로 떠넘긴 사실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본다
2. 환자나 보호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고 본다
3. 사실을 조사하여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정답**
4. 이 사안은 형사처벌만 가능할 뿐이고 행정처분은 내릴 수 없다고 본다
5. 시·도지사만 단독으로 조치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여할 수 없다고 본다

**정답: 3**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 및 조사를 거쳐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병행될 수 있다. 시·도지사로 한정되거나 과태료로만 한정되거나 민사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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