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환자가 진료비를 낼 수 없어 응급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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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응급환자가 진료비를 낼 수 없어 응급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기금에서 미수납 진료비를 대신 지급받고 이후 환자에게 상환받는 대지급 제도 **✔ 정답**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수가를 곧바로 인상받아 충당하는 제도이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수납액 전부를 아무 조건 없이 환수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해당 환자를 곧바로 의료급여 대상자로 전환해 주는 제도이다
5.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미수납된 진료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정답: 1**

## 해설

응급환자가 진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금에서 미수납 진료비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고, 기금은 이후 환자 등에게 그 비용을 상환받는다. 수가 인상, 환수 면제, 의료급여 전환, 지자체 전액 보조는 이 제도와 다른 별개의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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