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세 여성 1급 응급구조사가 처치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료들과 공유하는 사내 단체방에 올렸는데, 환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다. 이 행동에 대한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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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2811  
>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체계의 개요

## 문제

29세 여성 1급 응급구조사가 처치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료들과 공유하는 사내 단체방에 올렸는데, 환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다. 이 행동에 대한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비공개 단체방이라도 환자의 동의 없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공유한 것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2. 업무용 단체방이라는 목적만으로 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유가 정당화된다
3. 환자의 얼굴이 노출되었더라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촬영한 사람이 동료들에게 전달만 했을 뿐 직접 게시하지 않았다면 책임에서 벗어난다
5.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동의 절차가 전부 면제된다

**정답: 1**

## 해설

동료 간 단체방이라도 환자의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영상을 공유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용 목적·외부 미유출·전달만 함·교육 목적 가능성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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