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원이 SNS에서 '임플란트 시술 후기를 작성하면 다음 시술비를 50% 할인해 준다'는 내용으로 가격을 비교하여 광고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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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 의료법

## 문제

치과의원이 SNS에서 '임플란트 시술 후기를 작성하면 다음 시술비를 50% 할인해 준다'는 내용으로 가격을 비교하여 광고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환자가 자발적으로 후기를 작성하여 올린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가격을 비교하는 할인 광고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할인 혜택이 다음 시술 비용에 적용된다면 가격을 비교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4.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방법의 광고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5. SNS는 전통적인 광고 매체가 아니므로 의료광고에 관한 법령상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4**

## 해설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SNS라는 매체의 종류, 후기 작성의 자발성, 비급여라는 진료의 성격, 할인이 다음 시술에 한정된다는 사정이 이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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