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 없이 전화로만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였을 때,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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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 의료법

## 문제

보험사기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 없이 전화로만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였을 때,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보험사기 의심 사안이라는 사정만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
2. 경찰관 신분증을 구두로 확인하였다면 별도의 서류 없이도 진료기록을 제공하여도 무방하다
3. 수사 목적의 요청은 환자가 사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절차를 따질 필요가 없다
4.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요청이 아니면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
5. 수사기관의 요청이라면 전화 요청만으로도 즉시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4**

## 해설

의료인·의료기관은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요청이 아니면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없으며, 전화 요청, 수사 의심 사안이라는 사정, 구두 신분확인, 사후 이의제기 불가라는 전제만으로 제공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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